근로관계종료와 노무관리 Ⅰ-6 금품청산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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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771회 작성일 11-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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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종료와 노무관리<?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1 해고          Ⅰ-2 경영상해고           Ⅰ-3 해고예고의무

Ⅰ-4 해고사후 대처     Ⅰ-5 정년제           Ⅰ-6 금품청산의무 

근로관계 종료시의 노무관리는 회사마다 상이할 수 있으나, 관련 법규는 반드시 준수되어야 합니다. 특히 금품과 관련되는 법규 위반시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규정이 있으므로 유의하여하는 바, 이하에서는 근로관계 종료시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금풍청산의무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14일 이내 금품청산

근로자가 해고나 퇴직 등의 이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사용자는  지급사유발생일(퇴직, 해고, 사망 등 근로관계 종료)로부터 14일이내 에 지급의무가 있는 모든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14일은 근무일과 관계없이 역일로 계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로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금품청산의 대상이 되는 임금은 이미 제공된 근로의 대가인 임금과 상여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이 포함됩니다.

2. 미지급 임금․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나, 사업주가 고의로 임금지불을 지연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미흡하여 별도로 사업주에 대하여 임금지불 지연에 따른 이자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연이자제도는 민사상의 채권만 발생시킬 뿐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한 처벌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제36조의 체불금품에 포함되지 않음)

- 대상 근로자 : 사망 또는 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

- 대상 금품 :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 또는 전부

- 이자발생 기간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날(15일째 되는 날) ~ 변제일

- 이자율 :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함(20%)

- 적용제외 사유 : 천재․사변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의 존속기간에 대하여는 지연이율 적용을 제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파산법」,「예산회계법」,「지방자치법」등 법령상의 제약에 의하여 임금 및 퇴직금 지급에 충당할 자금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관련법령

근로기준법제36조(금품청산) ①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사용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이내의 범위에서「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사용자가 천재․사변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여 임금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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