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이상 사업장의 장애인의무고용제도 및 장애인고용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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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애인의무고용제도<?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서는 2010년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그 소속 근로자의 일정비율(의무고용률: ’10년 이후 2.3%, ‘12년 이후 2.5%, ’14년 이후 2.7%)의 장애인을 고용토록 하는 의무고용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의무불이행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는 경제적 상황 등을 감안하여 연차별 적용 또는 면제하고 있습니다.
1. 200~299인 : ‘10년분까지 부담금납부금액 1/2감면
2. 100~199인 : ‘11년분까지 부담금납부금액 1/2감면
3. 100인미만 : 장애인고용의무는 있으나, 부담금납무의무 면제
2. 장애인고용부담금이란?
월평균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고용부담금 신고·납부대상 사업주가 됩니다.
(범주참조)
부담금 대상 사업주 범주 | ||||
월평균 상시근로자수 |
300명이상 |
200 ~ 299명 |
100 ~ 199명 |
100명 미만 |
적용시기 |
1991년 ~ |
2006년 ~ |
2007년 ~ |
부담금 면제 |
※ 월평균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못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연도의 첫날부터 90일(연도 중에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경우에는 그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주의 본점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사에 자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3. 연도별 부담기초액과 건설업 공사실적액
2010 |
530,000원 (고용률 1/2 미만 265,000원 가산) |
6,203백만원 |
50명 고용기준 |
2011 |
560,000원 (고용률 1/2 미만 280,000원 가산) |
7,049백만원 |
50명 고용기준 |
※ 2010년(2011년 적용)부터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고용인원의 2배수를 인정하되, 중증장애인 감면제도는 폐지함.
※ 건설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원칙적으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며, 예외적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공사실적액으로 산정할 경우 공사실적액으로 산정할 수 밖에 없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함.
※ 예) 4대 사회보험자료, 세무서 원천징수자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자료, 결산서, 일용노무비명세서, 일용급여대장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도 상시근로자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4.부담금 신고납부 절차는?
1. 부담금 신고기한 : 부담금 신고·납부대상 사업주는 해당 연도의 부담금을 다음 연도 첫날부터 90일(연도 중에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경우에는 그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주 본점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사에 부담금을 자진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2.분할납부 및 일시납 공제 :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4기로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1기에 전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만 부담금액의 100분의 3을 공제받으실 수 있으나 분납의 경우에는 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3조 8항)
※ 분할납부 기한 (1기 : 첫 날부터 90일, 2기 : 5월31일, 3기 : 7월31일, 4기 : 9월30일)
3.가산금 및 연체금의 부과 : 부담금의 신고일은 신고서가 공단 지사에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하며, 신고서가 법에서 정한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도착하거나, 부담금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 납부한 때에는 가산금 및 연체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① 가산금 : 부담금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한 제재로써 부과하는 금전적 부담을 말하며 부담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합니다.
② 연체금 : 부담금을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체납된 금액의 1천분의 1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하고, 납부 기한이 지난 후 매 1개월이 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천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하며, 연체금 부과기간이 3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6개월을 그 연체금의 부과 기간으로 합니다.
5.「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제출
월평균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3.31까지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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