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이상 사업장의 장애인의무고용제도 및 장애인고용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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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776회 작성일 11-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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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애인의무고용제도<?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서는  2010년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그 소속 근로자의 일정비율(의무고용률: ’10년 이후 2.3%, ‘12년 이후 2.5%, ’14년 이후 2.7%)의 장애인을 고용토록 하는 의무고용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의무불이행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는 경제적 상황 등을 감안하여 연차별 적용 또는 면제하고 있습니다.

1. 200~299인 : ‘10년분까지 부담금납부금액 1/2감면
2. 100~199인 : ‘11년분까지 부담금납부금액 1/2감면
3. 100인미만 : 장애인고용의무는 있으나, 부담금납무의무 면제

 2. 장애인고용부담금이란?

월평균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고용부담금 신고·납부대상 사업주가 됩니다.

(범주참조)

부담금 대상 사업주 범주

월평균 상시근로자수

300명이상

200 ~ 299명

100 ~ 199명

100명 미만

적용시기

1991년 ~

2006년 ~

2007년 ~

부담금 면제

※ 월평균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못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연도의 첫날부터 90일(연도 중에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경우에는 그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주의 본점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사에 자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3. 연도별 부담기초액과 건설업 공사실적액

2010

530,000원 (고용률 1/2 미만 265,000원 가산)

6,203백만원

50명 고용기준

2011

560,000원 (고용률 1/2 미만 280,000원 가산)

7,049백만원

50명 고용기준

2010년(2011년 적용)부터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고용인원의 2배수를 인정하되, 중증장애인 감면제도는 폐지함.

※ 건설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원칙적으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며, 예외적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공사실적액으로 산정할 경우 공사실적액으로 산정할 수 밖에 없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함.

※ 예) 4대 사회보험자료, 세무서 원천징수자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자료, 결산서, 일용노무비명세서, 일용급여대장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도 상시근로자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4.부담금 신고납부 절차는?

1. 부담금 신고기한 : 부담금 신고·납부대상 사업주는 해당 연도의 부담금을 다음 연도 첫날부터 90일(연도 중에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경우에는 그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주 본점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사에 부담금을 자진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2.분할납부 및 일시납 공제 :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4기로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1기에 전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만 부담금액의 100분의 3을 공제받으실 수 있으나 분납의 경우에는 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3조 8항)

※ 분할납부 기한 (1기 : 첫 날부터 90일, 2기 : 5월31일, 3기 : 7월31일, 4기 : 9월30일)

3.가산금 및 연체금의 부과 : 부담금의 신고일은 신고서가 공단 지사에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하며, 신고서가 법에서 정한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도착하거나, 부담금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 납부한 때에는 가산금 및 연체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가산금 :  부담금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한 제재로써 부과하는 금전적 부담을 말하며 부담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합니다.

연체금 :  부담금을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체납된 금액의 1천분의 1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하고, 납부 기한이 지난 후 매 1개월이 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천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하며, 연체금 부과기간이 3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6개월을 그 연체금의 부과 기간으로 합니다.

 

5.「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제출

월평균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3.31까지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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