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휴일, 휴가와 노무관리 1-1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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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50회 작성일 11-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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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휴일, 휴가와 노무관리<?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이번호부터는 '근로시간, 휴일, 휴가와 노무관리'를 큰 주제로 하여 노무관리 및 노동법적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근로시간                 Ⅰ-2 연장,야간,휴일근로          

Ⅰ-3 근로시간의 특례          Ⅰ-4 휴일

Ⅰ-5 연차휴가                 Ⅰ-6 모성보호휴가

 

1. 2011.7.1부터 5인이상 20인미만 사업장 주40시간제 확대 적용

- 법정 주40시간근무제가 2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며 주요변경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법정근로시간 주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

-          40시간제 시행후 3년간 연장근로 주당 16시간으로 확대 및 주당 최초 4시간 할증률 50%→25%로 감액

-          월차휴가 폐지

-          생리휴가 무급화

-          연차휴가 연 15일로 기준변경

 

다만, 노사가 합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 시행시기를 이보다 더 앞당길 수도 있습니다.

 2. 근로시간의 계산

- 근로시간은 실구속시간으로 계산하는데, 사용자의 처분 즉 지휘․감독(묵시적인 것도 포함)아래 둔 시간(휴게시간은 제외)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대기시간은 근로자가 그 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 휴게시간인지 아니면 근로시간인지가 결정되는데, 예를 들어 식당종업원, 의사 등과 같이 손님을 기다리는 것이 본래의 업무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대기의 성격을 갖는다 하더라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 직무교육은 물론이고 교양교육도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불참시 징계 등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수 없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됩니다. 다만, 

※ 참가가 의무화되지 않은 임의적․개인적 교육은 근로시간에 미포함됩니다.

- 소정근로시간 중에 행하여지는 야유회등 행사는 근로시간이며 (불참자에 대해 결근처리 가능) , 소정근로시간 밖의 행사라도 참석이 의무화되어 있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는 것이 노동부의 견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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