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휴일, 휴가와 노무관리Ⅰ-2 연장, 야간, 휴일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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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80회 작성일 11-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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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휴일, 휴가와 노무관리 Ⅰ-2 연장, 야간, 휴일근로

1. 연장, 휴일, 야간 근로의 의의

연장근로시간 : 기준 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은 초과하였으나, 법정근로시간은 초과하지 않은 근로시간은 법내 연장근로시간이라 함

휴일근로시간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유,무급) 휴일로 정해진 날에 근무한 시간으로 기준 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 초과여부(연장근로시간)를 따질 때에 미 합산하나, 단 휴일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한 경우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합산

○야간근로시간 :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로를 야간근로라 하며,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지급해야 함

※ 연장근로,휴일근로,야간근로가 중복되면 가산수당을 각각 중복하여 지급

2. 연장근로의 제한

○ 연장근로시간은 1주일에 12시간(주40시간제 시행후 3년간은 16시간) 을 초과할 수 없으나, 1일의 제한은 없음.

※ 지각을 하고 종업시간 후에 근무를 더 한 경우 그날의 실구속시간이 8시간을 넘지 않으면 연장근로로 보지 않음.

○ 근로자 성격에 따른 제한

-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 전면금지(제72조제2항)

- 산후 1년 미만 여성 :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 초과 금지(제69조)

- 18세 미만 근로자 : 1일 1시간, 1주 6시간 초과금지(제67조)

○ 연장근로에 대한 보상 :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통상임금의 100%) 및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지급

※ 주40시간제 시행후 3년간 최초 4시간 할증률 50%→25%

- 소정근로시간은 초과하더라도 법정기준 이하인 근로시간(법내초과근로시간)은 연장근로가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에 별도 정함이 없으면 가산임금 지급의무 없음.

- 법에 위반된 연장근로(주 12시간 초과 등)는 처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가산수당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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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제한

○ 여성 근로자 : 본인의 동의로 실시함.

18세 미만자 : 원칙적으로 금지, 본인의 동의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

○ 산후 1년 미만 여성근로자 :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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