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휴일, 휴가와 노무관리 Ⅰ-4 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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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863회 작성일 11-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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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휴일<?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1주일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 부여방법

-          “1회 이상의 휴일”이란 0시부터 24시까지의 曆日이 원칙이며,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나 취업규칙 등에 특정일을 지정해야 합니다.

-         이때, 특정일을 매주 같은 요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특정을 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규칙적으로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          “1주일에”란 반드시 일요일부터 토요일을 의미하지는 않으며,하나의 주휴일을 기점으로 하여 일주일 단위로 기간을 나눈 후 각각의 단위기간 중에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하는 경우 적법하다고 해석되며, 주휴일로부터 다음 주휴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내인 것이 바람직하나 법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         주휴일과 다른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등에 익일휴무제 등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됩니다.

※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겹치는 경우 그날 근로하더라도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가산수당은 1일분만 지급하면 됨.

2. 근로자의 날

○ 근로자의 날은「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매년 5월 1일로 정하여져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근로자의 날은 휴일의 대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노동부의 해석입니다.

3. 공휴일

○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규정하여 관공서가 쉬는 날입니다. 따라서 사기업에서의 공휴일은 약정휴일로서 이중 어떠한 날을 기업의 휴일로 할 것인지, 유급으로 할 것인지 어떠한 조건을 붙일 것인지도 노․사가 결정하여 자유롭게 결정하게 됩니다.

4. 휴일근로의 제한

○ 18세 미만자 및 산후 1년 미만 여성 : 본인의 동의와 노동부장관 인가 필요

○ 임신중의 여성 : 본인의 명시적 청구와 노동부장관의 인가 필요

5. 휴일근로에 지급되는 임금

○ 유급휴일 : 유급휴일수당 100% + 휴일근로임금 100% + 휴일근로가산수당 50% = 250%

※ 단, 이 경우 월급제근로자의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 100%는 통상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150%만 추가지급하게 되는 것임.

○ 무급휴일 : 휴일근로임금 100% + 휴일근로가산수당 50% = 150%

○ 휴일, 연장, 야간근로의 중복 : 유급휴일수당 100% + 휴일근로임금 100% + 휴일근로가산수당 50% +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시간분의 연장근로 가산수당 50% + 야간근로를 한 경우 야간근로시간 분의 야간근로 가산수당 50%

 

6. 휴무일 근로

○ 주5일근무제 시행시 쉬는 토요일은 원칙적으로 휴일이 아니면서 근로시간이 편성되지 않는 날로서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하며, 노동부는 이런 날에 대해 ‘휴무일’이라고 성격짓고 있습니다.

○ 휴무일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여야 하나 노사간에 따로 정함이 없다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으나, 휴무일의 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연장근로가산수당은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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