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휴일, 휴가와 노무관리 Ⅰ- 5 연차휴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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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543회 작성일 11-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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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휴일, 휴가와 노무관리 

Ⅰ-5 연차휴가  

현행 근로기준법제60조에서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법정40시간제사업장 기준)하고 있는 바, 이번호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제도의 본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연차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출근율산정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부의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판단에 관한 해석기준

(1)법령 또는 약정에 의한 휴일 :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

소정근로일은 법령의 범위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의미함.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법령상 사전에 근로하기로 정할 수 없거나 또는 약정에 의하여 사전에 근로하지 않기로 한 다음의 날은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제외함.

◦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일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

◦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한 약정휴일

◦ 기타 이상의 날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

 

(2)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날 또는 기간 :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서 당초 근로하기로 정하였으나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사전에 예측할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경우가 있음.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다음의 기간은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제외함.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

◦ 기타 이상의 기간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

이 경우 연차유급휴가일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출된 일수에 당해 사업장의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에 대간 출근일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함.

 

(3)법령상 또는 그 성질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날 또는 기간 : 소정 근로일수 계산에는 포함하되, 출근한 것으로 봄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지 않았으나 법령에 의해 그 날 또는 그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하거나 휴무일로 하지 않도록 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이와같은 규정이 없더라도 그 성질상 결근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는 날 또는 기간이 있음.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날 또는 그 기간을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포함하되, 그 날 또는 그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봄.

◦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산전후휴가

◦ 예비군훈련기간(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

◦ 민방위훈련 또는 동원기간(민방위기본법 제23조)

◦ 공민권행사를 위한 휴무일(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

◦ 연,월차 유급휴가, 생리휴가

◦ 기타 이상의 날 또는 기간에 준하여 해설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

다만, 이 경우에는 주휴, 월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의 성질에 비추어 주의 전부, 월의 전부 또는 연의 전부를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부여하지 않아도 됨

 

(4) 정직, 부당해고기간의 처리

근로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징계 기간은 소정 근로일수에 포함하여 결근 처리하고, 이를 다투어 확정된 부당 징계 기간에 한하여 소정 근로일 수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 유급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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