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휴일, 휴가와 노무관리 Ⅰ- 6 모성보호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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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142회 작성일 11-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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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휴일, 휴가와 노무관리 Ⅰ- 6 모성보호휴가<?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1. 산전후휴가

(1) 개 요

○ 여성근로자의 모성을 보호하고 임신․출산 등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하기 위해 90일의 산전․후휴가를 보장

- 근로형태, 직종, 소정근로일 출근여부 등에 관계없이 부여

○ 출산휴가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산전에 45일 이상을 휴가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도 산후에 45일 이상을 보장

- 90일을 초과하는 날수에 해당하는 산전휴가는 노사가 협의하여 처리할수 있으며 산전․후휴가급여 대상이 되지 않음

○ 산전․후휴가기간 중에 휴일 등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휴가가 연장되는 것이 아니며 역일상 90일을 부여하면 됨

(2) 산전후휴가 급여

○ 사용자는 출산휴가 90일 중 최초 60일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

○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60일을 제외한 30일에 대해 남녀고용평등법 및 고용보험에 의하여 통상임금 상당액을 산전후휴가 급여로 지급

- 한편, 동법에 의하여 휴가기간 90일 전부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것으로 보므로 추가 지급의무는 없음

<지급대상 및 기간>

․지급대상 : 휴가종료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되는 근로자(휴가기간 중의 최초 60일도 포함)

․지급기간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동법 제15조, 시행령 제15조)은 90일 지원

※ 광업 300인 이하,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 운수․창고 및 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 100인 이하, 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그 외의 기업 : 산전후휴가등 기간중 60일을 초과한 30일에 한하여 지원

․지급요건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법정 산전․후휴가 등을 받은 경우

2. 유산․사산휴가

(1) 부여대상

○ ‘산(産)’의 개념에는 정상분만 뿐 아니라 유산․사산․조산 등도 포함. 그간 행정해석으로 부여하였으나, '05년 법제화함

○ 원칙적으로 자연유산인 경우에만 임신16주 이후부터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됨

-인공임신중절인 경우 모자보건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만 보호휴가의 부여대상이고, 나머지는 휴가부여대상에서 제외되며

-불가피한 사유라 하더라도 모자보건법 제14조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니면 보호휴가가 인정되지 않음

※ 모자보건법 제14조(허용되는 인공임신중절)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2) 부여일수

○여성근로자의 임신기간에 따른 건강회복 정도의 차이에 따라 단계별로 보호휴가부여(시행령 제39조의2제2항)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임신 106일부터 147일 까지)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보호휴가부여

※유산과 사산을 구분하는 시기인 임신 22주전은 임신중반기에 해당하므로 최소한의 회복기인 30일을 부여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임신 148일부터 189일 까지)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보호휴가부여

※사산이 대부분이고 정신적 충격이 큰 임신 22주 이후 27주전은 산후휴가(45일) 확보 및 정신적 충격 회복기간을 감안 60일 부여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임신 190일 이후)인 경우 : 유산․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임신 28주 이후는 의학적으로 만기출산과 동일하므로 정상 분만과 동일수준인 90일 부여

○휴가기간은 유산․사산한 날부터 기산하므로 근로자가 유산․사산한 날 이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청구하면 그 기간만큼 휴가기간이 단축됨

○근로자가 산전후휴가를 사용하던 중 정상 분만하지 못하고 사산한 경우, 그 날부터 새로이 사산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산전후휴가를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이 때에는 사업주에게 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산전후휴가급여 청구시 동 진단서를 첨부

(3) 휴가의 청구

○유산․사산휴가는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가 있는 경우에 부여

- 근로자가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유산․사산휴가신청서에 휴가신청사유, 유산․사산 발생일, 임신기간 등을 기재하여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와 함께 당해 사업주에게 제출(시행령 제39조의2 제1항)

-사업장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서식 또는 절차 등이 있다면 그에 따라 신청하면 될 것이며, 만일 근로자가 긴급하게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경우 구두 또는 유선으로 신청하고 사후에 서면으로 신청

○근로자가 임신 16주 이후 유산·사산한 사실을 의료기관의 진단서에 의해 입증해야 함

(4) 휴가의 부여

○근로자가 유산․사산 휴가를 신청하였으나 사용자가 보호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 법 위반으로서 산전후휴가의 벌칙규정과 동일하게 적용(2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5) 휴가급여

○ 산전후휴가와 동일

3. 경이한 근로로의 배치전환

○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경이한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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