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근로자의 보호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530회 작성일 11-07-18 00:00

본문

연소근로자의 보호

방학시즌을 맞이하여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들이 방학을 이용하여 아르바이트 등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근로당국도 이에 발맞추어 이 미성년자들이 근로기준법상 적절한 보호를 받고 있는지 감독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 미성년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는 관련법령을 잘 숙지하시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1. 연소근로자란
근로기준법은 만 18 세 미만인 연소근로자 및 미성년자를 정신적 · 신체적으로 보호하고 건전한 근로의 기회제공을 위해서 근로기준법에서는 18세 미만자의 취업에 관해 제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5세 미만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비치하여야 하는데, 취직인허증은 근로자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한도내에서 직종을 지정하여 발행됩니다. 

* 13세 미만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취업 금지되나, 
- 단, 예술공연 참가의 경우에는 13세 미만자도 취업 가능 함.

 

2. 연소자 취직인허증 발급 등

2.1 발급기준 및 교부절차

 * 취직인허증 교부절차  
- 신 청 : 연소자가 사용자와 연명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 
- 교 부 : 취직인허 요건을 충족하면 연소자와 사용자에게 교부  

 * 발급기준
-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직종이 아닌 경미한 작업일 것
근로자의 생명·건강 또는 복지에 위험이 초래되거나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업무가 아닐 것
 
- 근로시간이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와 학교장의 의견이 명기되어 있을 것 
 
2.2 취직인허증의 반환
- 연소근로자가 사직했거나 취직 최저연령이 지나 취직인허증이 필요없게 된 경우에는 즉시 취직인허증을 교부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반환. 
 
2.3 취직인허증 재교부
- 취직인허증을 분실했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사유서와 재교부 신청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 재교부 받아야 함. 
 
2.4 재신청
- 취직인허증에는 만 15세미만자의 종사업무, 임금, 근로시간, 사용기간등의 근로조건이 기재되어 있는데, 동일 연소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도중에 이러한 내용에 변경이 생길 경우, 취직인허증을 새로이  신청하여 발급 받으셔야 함. 
 
2.5 취직인허증의 취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직인허증을 교부받은 경우나 인허받은 직종 외의업무 또는 유해·위험한 업무에 취업시킨 경우에는 취직인허가 취소.
 
2.6 벌칙
만13세이상 15세미만자를 취직인허증 없이 고용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근로기준법 제110조)  

 

3. 연소근로자 적용대상 사업장
-  취직최저연령 조항은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하고, 

-  만 18세 미만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해당 연소근로자의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비치하여야 함. 
 
 - 만15세미만 연소자를 고용한 경우에는 취직인허증을 사업장에 비치하면 호적증명서 및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비치한 것으로 봄(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연소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 
- 근로계약은 미성년자의 인적 종속을 가져오는 것이므로 친권 남용의 가능성 등을 배제하기 위하여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근로계약 대리권을 제한하며(근로기준법§67①), 즉,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은 미성년자 스스로 체결하여야만 함. 
 
-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향후 이를 해지할 수 있음(근로기준법§67②)  
   ①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 · 위험한 직종에 사용하는 경우 
  ② 근로계약의 내용이 법령 또는 사회통념에 반하는 경우 
  ③ 친권자 등의 동의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 근로계약이 해지된 경우 사용자는 이를 다툴 수 없으나 , 해지의 근거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지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 하여 교부하여야 함

5. 미성년자의 임금청구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음(근로기준법§68) 
- 민법상 행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에게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임 
 
- 사용자는 미성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법정대리인의 동행 · 동의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임금은 미성년자에게 직접 지불되어야 하며, 친권자는 이를 대리하여 수령할 수 없음


6. 근로시간의 제한
- 기본근로시간의 제한
15세 이상 18세 미만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일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나, 단, 당사자가 합의하여 1일 1시간, 1주일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음.  
18 세 미만자는 탄력적 ·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 야간, 휴일근로의 제한
18세미만자는 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의 사이에 근로 시키지 못하며, 또 휴일근로에 종사시키지 못함(근로기준법§70) 
* 여기서 휴일은 주휴일.근로자의 날을 말하며 사업장에서 정한 약정휴일은 해당되지 않음. 
단,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가능함 

- 야간 및 휴일근로의 인가  
    ( 가 ) 인가가 가능한 경우 
     ① 교대제 실시로 인하여 야업이 불가피할 것
     ② 운송 · 방송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공익사업에 해당하여 야업 또는 휴일 근로가 불가피할

          것 
     ③ 업종의 특성상 야간에 가동(영업)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계속적인 영위가 곤란하여 야업이 불

         가피할 것 
     ④ 일시적인 주문량 증가 등으로 야업 또는 휴일근로가 불가피할 것
     ⑤ 기타 위 각호의 1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할 것
 
  ( 나 ) 인가절차(근로기준법시행규칙§12) 
- 18세미만자를 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종사시키고자 하는 사용자는 인가신청서에 당해 근로자의
동의서 및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결과사본을 첨부하여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 
-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반 요건이 충족된 경우 인가서를 교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