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근기법제70조상 연소자에게 제한되는 휴일근로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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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49회 작성일 11-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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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개정('01.11.1)된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임신중인 여성의 경우 본인의 청구와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노동부장관의 인가가 있는 경우에만 휴일근로가 허용되는데 여기서 휴일근로라 하면 법정휴일과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정한 약정휴일 모두가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약정휴일은 상관이 없는지(즉, 약정휴일에 임신중인 여성을 근로시킬 경우에도 본인의 청구와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노동부장관의 인가 즉 3개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근로를 시킬 수 있는지 아니면 약정휴일에는 위의 3개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아도 근로를 시킬 수 있는지)

[회 시]

근로기준법 제68조에서 여성근로자 및 연소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휴일근로를 제한하고 있는 바, 여기서 휴일이라 함은 동법 제54조의 휴일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정한 매년 5월 1일을 의미함
- 따라서 위의 휴일이외에 노사가 정한 이른바 "약정휴일"에 임산부가 근로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할 것이고, 노동부의 인가를 득하여야 할 사항은 아님.
여원 68240-561, 200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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