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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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75회 작성일 11-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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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업규칙의 의의 및 작성의무

○ 취업규칙, 임금규정, 징계규정 등 명칭과 관계없이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지켜야 할 규율이나 근로조건에 관해 정한 모든 규칙을 말함.<?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해야 하고 작성․변경시에는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함.

- 사업장 단위로는 10인 미만이나 기업 전체로는 10인 이상일 때 작성․신고의무는 각 사업장이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로 판단

○ 본사와 지점 등이 같은 지방노동관서의 관할지역에 있고 같은 취업규칙을 적용받고 있다면 본사의 취업규칙 신고만으로 충분

○ 본사와 지점 등이 2 이상의 지방관서 관할내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는 본사와 지점이 각 10인 이상이면 각각의 관할지방관서에 신고

- 단, 다음의 경우에는 본사 또는 주된 사업장의 관할지방관서에만 신고하면 됨

①본사 또는 주된 사업장에서 근로조건을 일괄하여 결정하고 소속지점 등이 동일한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경우

②본사 또는 주된 사업장에서 동일한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소속지점 등 소속사업장의 명칭과 소재지 현황을 첨부하여 취업규칙을 신고하는 경우

2. 취업규칙에 기재할 내용

○ 취업규칙에 기재할 내용에 대해서는 법에 구체적으로 열거

- 열거된 사항 중 법정근로조건 관련사항만 기재하면 됨.

○ 기재 의무사항 중 일부가 누락된 경우 작성․신고의무 위반으로 벌칙을 적용받는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취업규칙으로서의 효력은 유지

- 기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 단체협약, 근로계약 등에 따름

 

3. 취업규칙 존재형식 - 복수의 취업규칙 -

○ 취업규칙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형화한 일종의 경영규범이므로 하나의 기업에 하나의 취업규칙이 존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 임금규정, 외근직 취업규칙 등과 같이 근로조건, 근로형태, 작업장소 등에 따라 복수의 취업규칙을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모두를 합한 것이 그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며 모두가 신고대상

 

4. 신고의 방법과 효력

○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는 작성된 취업규칙 전체, 변경된 취업규칙 전체, 근로자의 의견서,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을 제출

○ 노동부장관은 취업규칙을 심사한 후 변경을 명할 수 있음(제99조제2항)

【관련지침】취업규칙 심사요령(예규 제482호)

○ 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실제로 근로조건을 규율해 왔다면 벌칙을 적용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효력은 유지

 

5. 취업규칙의 변경

○ 취업규칙의 내용에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근로조건이 담겨있으므로 그 작성 또는 변경시 근로자의 참여가 필수적임

○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는 동의를 받도록 하여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함

 

6. 의견청취 대상과 동의의 주체

○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 근로자의 관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

 

7. 불이익 변경시 근로자의 동의

○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의견청취가 아닌 동의를 얻어야 함

○ 이때 불이익 변경인지에 대한 판단은 변경되는 취업규칙의 내용, 그 변경의 취지와 경위, 해당 사업체의 업무 성질, 취업규칙 각 규정의 전체적인 체재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 취업규칙 변경이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다른 근로자에게는 불리할 경우 이는 불이익 변경으로 보고

- 취업규칙에서 2개 이상의 근로조건을 동시에 변경하는 경우 변경되는 근로조건 전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사용자가 주44시간제의 법령에 따라 규정된 근로시간․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법에 따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불이익 변경으로 보지 않음

○ 동의의 방법

- 권한있는 노동조합 : 동의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첨부하고 서명

- 근로자 과반수 : 집단적 의사결정방식 또는 회의방식이 원칙이나, 기구별 또는 단위부서별로 사용자의 개입,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개개인의 찬반의견을 명시한 결과를 취합하는 방식도 가능

○ 동의를 받지 않은 불이익 변경

- 변경된 부분이 무효가 되어 전체근로자에게 변경전의 취업규칙이 적용되며, 개인적으로 동의한 근로자에게도 효력이 없음.

※ 신규입사자의 경우 동의를 받지 않은 변경이라 하더라도 유효하게 적용(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8. 취업규칙 위반의 효력

○ 취업규칙은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은 그 미달한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며, 무효로된 부분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의함

○ 이는 근로기준법과 더불어 취업규칙을 통해 근로조건을 보호하고자 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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