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양정에 '강등'을 신설한 것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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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72회 작성일 11-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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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인사규정의 변경 내용은 징계의 종류로 견책·감봉·정직·해임 및 파면으로 되어 있던 것을 견책·감봉·정직·강등·해임 및 파면으로 바꾼 것입니다.
강등은 정직과 해고 사이에 신설된 조항으로, 강등의 징계를 한 경우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자동적으로 정직 3개월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등 조항의 신설과 함께 인사규정시행내규 별표 10 양정 기준에서도 변경전 집단행위금지위반 및 선동행위 중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정직’을 주도록 되어 있으나, 변경후 ‘강등과 정직’에서 선택하도록 되어 같은 귀책사유에 대해 근로자의 입장에서 불리한 징계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① 인사규정에서 강등 조항을 신설하는 것과 인사규정 시행내규 별표에서 근로자에게 좀더 불리하게 적용되는 양정기준 변경이 근로기준법 제94조1할의 단서 규정에 따른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②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지 않은 이러한 취업규칙 변경이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회 시】

1. 징계 종류(강등)의 신설과 양정기준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되는지와 관련한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지 여부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 그 변경의 취지와 경위, 해당 사업장의 업무의 성질, 취업규칙 각 규정의 전체적인 체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3. 귀 질의의 내용이 일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강등’이란 징계의 종류를 신설하는 것이 단순히 해임과 정직간 징계 효력의 차이가 지나치게 커 이를 완화시키는 동시에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를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4. 아울러, 양정기준의 변경과 관련해서는 일부 비위 유형에 대해서 기존 양정보다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양정만 규정하지 않고 약한 양정과 강한 양정을 추가함으로써 양정간 형평성을 둔 점, 기존에 포괄적으로 규정된 비위 유형을 세분화·구체화하면서 양정을 비위의 경중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한 점 등을 볼 때 양정기준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근로기준과-47,201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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