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분할약정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과 퇴직금 명목 금원의 성격, 상계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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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09회 작성일 10-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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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월 분할 지급하는 퇴직금 분할약정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면서 사용자와 근로자간 퇴직금지급여부에 관해 많은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 2005.12. 노동부에서 연봉제하 퇴직금중간정산요건 관련 지침을 변경하면서 연봉제하 퇴직금분할약정에 대한 기준이 새로이 마련되기는 하였으나, 매월 분할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품이 통상임금인지 부당이득으로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금품인지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논란이 계속되던 중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에 관한 기준을 분명히 하였기에, 이하에서 퇴직금 분할약정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과 퇴직금분할금의 성격과 상계가능 여부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1. 퇴직금 명목 금원이 통상임금인지 부당이득인지 여부의 판단

사용자와 근로자가 소위 ‘퇴직금 분할 약정’을 하였다면, 그 약정은 관련법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무효가 되는 것이고, 이에 따라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사용자는 본래 퇴직금 명목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법 제18조 소정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고,

 

이처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법 제18조 소정의 임금 지급으로서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견해입니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동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약정이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하면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명목 금원을 부당이득금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분할약정시에는 다음 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봉제하의 퇴직금중간정산요건에 관한 노동부 지침 중심으로,

연봉액에 포함될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하며, 지급받은 퇴직금의 합계가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산정된 금액보 다 적지 않아야

- 임금, 퇴직금 액수, 퇴직금계산법, 퇴직금 지급방법도 명확히 함

- 퇴직금 분할약정시 기존 임금액이 저하되지 않도록 함(퇴직금액만큼 연봉 증액)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 하근로자의 별도(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이외)의 요구가 있어야 하며, 중간정산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어야 함

중간정산 대상기간은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기왕에 계속근로를 제공한 기간만 해당됨. 그러므로 1년미만 근속 근로자는 법정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중간정산 대상자가 아님

2. 부당이득금과 퇴직금채권의 상계가능 여부

동 판례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가지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부당이득채권으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가지는 퇴직금채권 전액에 대하여 상계할 수 없고,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상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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