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시 근로관계의 승계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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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932회 작성일 11-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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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시 근로관계 승계의 문제<?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1. 회사 합병시 근로관계 승계 여부

- 회사의 합병이란 두개 이상의 회사가 상법의 규정에 따라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나의 회사가 되는 법률사실을 말함. 상법 제235조에 의하면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합병회사는 피합병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졌던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볼 수 있음.

 

- 위와 같이 합병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에는 피합병회사와 근로자간 근로계약상의 지위가 합병회사에 그대로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 모든 근로조건은 종전과 동일하고 계속근로연수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가산일수 산정에서 합병에 관계없이 피합병회사의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여 할 것임.(같은 취지: 대법원 1994.3.8, 93다1589)

 

2.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 근로자를 신규채용하는 형태로 승계시, 연차휴가 및 성과급 지급에 대하여

- 근로하던 회사가 타회사에 합병되어 합병회사에서 기존 피합병회사의 근로자를 신규임용 형태로 채용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답변이 달라질 수는 있으나, 원칙적으로 형식적으로는 합병회사에서 신규채용형태로 취하였다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피합병회사의 인적․물적 변동없이 기업합병이 이루어졌다면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합병 후 성과급 지급여부에 대하여는 합병회사의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를 미리 정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설정되어 있거나 또는 그러한 관례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성과급의 청구가 가능할 것이나 단순히 사용자의 재량에 의해 그 지급대상, 조건, 지급액, 지급시기 등을 달리하는 경우라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임금근로시간정책팀-1193, 200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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