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합병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 퇴직금규정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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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283회 작성일 11-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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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합병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 퇴직금규정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 있는지요?

 

회사의 합병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계약상의 지위가 그대로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므로(해산회사의 퇴직금규정이 흡수회사의 퇴직금규정보다 근로자들에게 불리하다고 하더라도) 합병당시 취업규칙의 개정이나 단체협약의 체결 등을 통하여 합병 후 근로자들의 근로관계의 내용을 단일화하기로 변경·조정하는 새로운 합의가 없는 한 합병 후 흡수회사는 해산회사에 근무하던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관계에 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승계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승계 후의 흡수회사 퇴직금규정이 승계 전의 해산회사의 퇴직금규정보다 근로자들에게 불리하다면 구근로기준법(1996.12.31. 법률 제5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1항 소정의 당해 근로자집단의 집단적인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없이는 승계 후의 흡수회사의 퇴직금규정을 적용할 수도 없다.<?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대법원 1997.12.26. 선고, 97다17575 판결 2001.04.24, 대법 99다9370 참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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