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Ⅰ- 1. 퇴직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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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11회 작성일 11-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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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호에서는 퇴직금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Ⅰ- 1. 퇴직금제도  Ⅰ- 2. 퇴직연금제도

 

퇴직금 지급요건<?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어야 한다.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이든 불문한다. 다만,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제4조제1항). 퇴직금제도는 상시 5인상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어 왔으나, 2010.12.1 부터 4인이하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제도가 적용되기 시작했다. 다만, 4인이하 사업장의 부담을 고려하여 퇴직금지급률은 2010.12.1~2012.12.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50%, 2013.1.1부터 100%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 1년이상 계속 근로한 자라야 한다.
계속근로연수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입사한 날(또는 최초의 출근의무가 있는 날)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근로자가 그 적을 보유하고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휴직기간도 휴직사유에 관계없이 근속연수에 포함된다. 군복무로 휴직한 기간에 대해서는 병역법의 개정에 따라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일용임시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하지 않은 날이 상당기간 계속되지 않는 한 사실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로 인정된다.

- 퇴직 또는 근로자의 퇴직금중간정산요구가 있어야 한다.
퇴직의 사유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만이 아니고 근로자의 사망 또는 기업의 소멸, 일의 완료, 정년의 도래 및 해고 등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모든 경우를 말한다. 퇴직사유도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징계해고이든 직권면직된 자이든 모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퇴직금산정

퇴직금은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하나의 사업내에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아니된다(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2항). 근속기간과 평균임금으로 개인별 퇴직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퇴직금산정 관련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의 합의나 노사협의회에서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의 규정이 있더라도 그 기준이하의 퇴직금계산은 효력이 없다.

 

- 계속근로년수의 산정

     계속근로연수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기산일은 입사일, 근로계약체결일 등 출근의무가 있는 날이며, 마감일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임의퇴직, 합의퇴직, 정년퇴직, 정리해고, 징계해고 등 근로계약이 끝나는 날이다.
②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로 계산하여야 한다.
③휴직기간은 원칙적으로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군복무기간은 병역법 개정으로 계속근로년수에 산입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④근속기간 중에 근로형태의 변경이 이루어져도 변경 전후의 기간을 합산한다. 임시고용원으로 채용되어 정규사원으로 공백기간 없이 근무한 경우에는 통산한 기간을 계속근로년수로 보아야 한다.
⑤1년 이상으로 1년이 안되는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월별로 나누어 이에 따른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 평균임금산정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에서 정한 평균임금을 말한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상의 평균임금산정이 일부 흠이 있더라도 퇴직금산정이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의 법정퇴직금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그 산정은 유효하다(대판1982.11.23, 80다1340).

 

- 퇴직금차등금지

하나의 사업에 포함되는 본사·지사·공장사이에 퇴직금 지급조건을 달리하는 제도를 둘 수 없다. 하나의 사업 내에서 직위·직종별로 차등을 두거나 누진율을 달리하는 것도 금지된다.

 

퇴직금중간정산제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퇴직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이후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퇴직금 중간정산은 일정한 계속근로기간의 퇴직금 지급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금지급의 일반요건이 있어야 한다. 그 밖에 다음과 같은 중간정산에 맞는 특수한 요건도 갖추어야 한다.
①퇴직금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근로자의 요구가 없는 경우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급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효과가 없다. 후일 근로자의 퇴직시 지급하는 퇴직금에서 미리 지급한 금액만큼은 부당이득으로서 공제할 수 있으나, 기업합병이나 영업양도에서 “중간퇴직처리의 무효를 알고서도 회사의 필요에 따라 강행하였다면 변제기간 전의 퇴직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이자나 이득의 공제를 주장할 수 없다.
②사용자의 퇴직금중간정산에 대한 승낙이 있어야 한다. 근로자의 퇴직금중간정산에 대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중간정산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용자는 정당한 경영상의 사유 등이 있을 경우에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근로자의 동의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경우 정산후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중간정산시부터 새로이 계산한다. 퇴직금중간정산을 하였더라도 근로자가 퇴직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의 산정이나 경력증명 기타 내부승진 등 인사관리에서는 근속기간은 중간정산으로 단절되지 않는다.

 

다만, 2012.7.26일부터 근로자의 의사에 의한 자유로운 퇴직금중간정산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법에 한정된 사유(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본인 또는 가족의 6월 이상 요양, 기타 천재사변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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