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를 적용시 매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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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296회 작성일 11-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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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를 적용시 매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질 의] 12월 21일 올라온 노동부 정책 속보 중 연봉에 퇴직금 섞어 주는 편법 못한다(김남용 사무관: 02) 507~1701)라는 제목의 내용에 의하면 연봉제의 경우 연봉액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매월 분할지급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이에 대해 노동부는 연봉계약서(근로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근로자의 중간정산 요구로 간주),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총액이 법정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금보다 적지 않은 경우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서 지급한 것으로 보도록 지도해 왔다 고 노동부의 공식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당사는 2005년 4월까지 근로계약서는 물론이고 연봉계약서, 연봉적용동의서 급여명세서 급여대장에도 전부 기록되어있으며 법정퇴직금보다 적지않게 퇴직금을 월할분할로 지급한 바 있습니다. 연봉계약서는 물론이고 모든 서류에 퇴직금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근로자의 중간정산의 동의로 간주한다는 정책보도상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충족요건을 당사는 갖추었으나 지난 4월에 발생된 퇴직금건으로 5월 서울지방노동사무소 이미경 근로감독관에게 조사를 받았을 때 해당 감독관은 연봉계약서 등 모든 서류에 퇴직금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할지라도 별도의 중간정산 신청서가 없다는 이유로 퇴직금 전액을 주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정책속보에 공식적으로 표명한 노동부의 행정지도와는 완전히 상반된 내용입니다. 그로 인하여 당사는 벌금 300만원에 대표이사가 약식기소되었으며 현재 정식재판 청구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사건 2005고정 5941)까지 가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민사재판(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05가단203904) 역시 계류중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상황인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회 시] 연봉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나, 연봉제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을 연봉액과 같이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 바, 퇴직금 중간정산 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 연봉액에 포함될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하고,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하며, 근로계약에 의해 매월 또는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근로자가 미리 지급 받은 퇴직금의 총액이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퇴직금의 액수에 미달하지 않아야 함 귀하의 질의서만으로는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었는지 구체적인 회신을 하기 곤란 하므로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급여보장팀-100 , 200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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