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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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121회 작성일 11-09-16 00:00

본문

구 분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퇴직계좌

기업형 IRA

개인형 IRA

개념

• 퇴직시 지급할 급여수준을 노사가 사전에 약정

• 사용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결정

•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시 사전에 약정된 퇴직급여지급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

• 기업이 부담할 기여금 수준을 노사가 사전에 확정

•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결정

• 근로자는 일정연령에 도달하면 운용 결과에 따라 퇴직급여를 수령

10인 미만의 사업장의경우 근로자 전원동의를 얻어 개인퇴직계좌설 설정=> 퇴직급여제도 설정한 것으로 인정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결정

DC형 준용- 근로자는 일정연령에 도달하면 운용결과에 따라 퇴직급여수령

근로자 직장이전시 퇴직연금 유지를 위한 연금통산 장치

근로자가 적립운용방법을 결정

퇴직일시금 수령자가입 시 동 일시금에 대해 퇴직소득세 과세 이연

기업부담

산출기초율(운용수익률, 승급률, 이직률 등)에 따라 부담금 변동

규정에서 정한 최소 수준(60%)이상을 납부하여야 함

퇴직연금사업자는 기업의 부담금이 최소수준을 상회하는지 매년 재전건전성 검증 실시

매년 기업의 부담금은 근로자 임금의 일정비율로 확정※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

매년 기업의 부담금은 근로자 임금의 일정비율로 확정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

없음

연금수급요건

• 연령 : 55세 이상

• 가입기간 : 10년 이상

• 연금수급 : 5년 이상

연령 : 55세 이상

연금수급 : 5년 이상

일시금수급요건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

55세 이상으로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

담보대출·중도인출사유

DB형은 아래의 사유에 대하여 담보대출(적립금의 50%)에 한하여 가능

DC형 및 IRA는 담보대출(적립금의 50%) 및 중도인출 가능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천재·사변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제도간 이전

어려움

(퇴직시 IRA로 이전)

직장이동시 이전 용이

직장이동시 이전 용이

연금이전 용이

적합한 기업·근로자

도산 위험이 없고, 정년 보장 등 고용이 안정된 기업

연봉제 도입기업

체불위험이 있는 기업

직장이동이 빈번한 근로자

1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

퇴직일시금 수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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