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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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70회 작성일 11-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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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란?

기업이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사용자(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기업복지제도』입니다.

1인 이상의 사업장의 사용자(사업주 등)는 퇴직급여제도인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설정하여야 합니다.(법 제4조①)

• 그러나 퇴직연금제도는 법정 퇴직금 제도와 달리 노사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제도로서 강제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퇴직금 제도를 반드시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가능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퇴직금제도 및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 제도설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법 제5조)

4인 이하의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의 부담수준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여 적용충격을 완화하였습니다.

• 2010.12.1~2012.12.31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는 급여 및 부담금 수준을 5인 이상 사업장의 100분의 50을 적용하되, 2013.1.1이후부터는 100분의 100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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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퇴직시에 수령할 퇴직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사전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제도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입니다.

• 사용자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므로 운용결과에 따라 사용자가 납입해야 할 부담금 수준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임금인상률ㆍ퇴직률ㆍ운용수익률 등 연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정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도 사용자가 그 위험을 부담합니다.

사용자가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근로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결정하는 제도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입니다.

근로자의 적립금 운영성과에 따라 퇴직 후의 연금 수령액이 증가 또는 감소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적립금 운용과 관련한 위험을 근로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직장을 옮길 때 받은 퇴직금을 자기 명의의 퇴직계좌에 적립하여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개인퇴직계좌입니다.

• 퇴직연금수령 개시연령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그 전에 받은 퇴직일시금을 개인퇴직계좌를 통해 계속해서 적립ㆍ운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적립금 운용과 관련한 사항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준용)

• 10인 미만 사업에 대한 특례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 전원개인퇴직계좌설정한 경우에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장 규모의 영세성을 감안하여 노동부퇴직연금규약신고절차생략하고, 퇴직연금제도 도입용이하게 하기위한 특례입니다. 단, 근로자 전원이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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