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도입시 과거 근속기간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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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050회 작성일 11-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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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DC를 도입 하면서 적립비율에 따라 근로자별로 과거근무기간에 대한 부담금을 납부하고 이후 잔존 과거근무기간에 대하여는 4년동안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시]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제3호 및 제1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DC의 설정 전에 제공한 과거의 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는 경우 당해 근로기간에 대한 적립금은 가입기간 포함과 동시에 그 전액을 적립하여야 할 것임. 2. 다만, 노사 합의에 의하여 과거근로기간 중 일부에 대하여만 가입기간에 포함시킬수도 있으며, - 이 경우 과거 특정시점까지 일률적으로 포함시키는 방법 또는 개별 가입자별로 자유의사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방법 등이 모두 가능할 것임. 3. 또한, 퇴직연금의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은 근로기간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동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퇴직 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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