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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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05회 작성일 11-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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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연금 규약 작성
법정 기재사항(법 제12조, 제13조)에 대하여 작성하되, 이는 최소규정이므로 이를 상회하거나 법정 기재사항 이외의 것은 노사합의로 별도 정할 수 있습니다.

2. 기존 퇴직금·퇴직보험 처리방법
퇴직연금 도입 이전에 발생한 퇴직금이나 퇴직보험 적립금은 ①퇴직연금제로 소급 편입, ②퇴직금제도 병행 유지, ③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연금제 도입 취지가 안정적 노후보장재원의 확충에 있음을 감안할 때, 가급적 퇴직연금제도 내로 소급하여 편입하는 ①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특히, 퇴직급여제도 변경, 즉,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이유로 기존에 발생·누적된 퇴직금을 중간정산으로 소진하여 노후재원을 감소시키는 것은 퇴직연금 도입 취지를 크게 퇴색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3.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3.1 선정 방법
전 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법, 노사공동으로 구성된 퇴직연금 도입 추진팀에서 선정하고 근로자 동의를 받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업장 여건에 맞춰 노사합의로 선택하면 될 것입니다.

3.2 선정 기준
금융기관의 안정성, 자산운용능력, 교육 및 컨설팅 능력, 수수료, 근로자의 선호 등의 기준을 가지고 사업장 여건에 맞게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3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
① 하나의 금융기관과 운용 및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각각 달리 체결할 수도 있음
② 사업장 규모가 큰 경우 등은 복수의 운용관리, 자산관리 기관을 선정할 수 있음
③ 복수의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도 하나 또는 제도별로 복수의 퇴직연금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음


도입준비 단계부터 퇴직연금사업자를 관여시키는 경우,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 중에서 안정성, 수익률, 교육 등 서비스 능력 등을 고려하여 노사합의로 선택하고 관련 컨설팅 지원서비스를 받도록 합니다.

 

4. 퇴직연금규약 동의 및 신고
근로자대표(과반수로 조직된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 도 규약을 작성하고 이를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함으로서 퇴직연금제도 설정이 완료됩니다.

규약동의에 앞서 필요시 직원설명회를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 규약 동의 단계에서는 도입초기와 달리 일반적인 퇴직연금제도의 설명이 아니라 당해 사업장에 설계된 제도내용에 대해 근로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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