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 보선일은 휴일로 해야할 지 아니면 투표시간만 부여하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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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32회 작성일 11-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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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1026 보선은 국민으로서의 당연한 권리행사중 하나이므로 관련법상 공민권의 행사에 해당하기는 하나, 그로서 당연히 휴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일이 휴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해져 있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만일 취업규칙 등에 휴일로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 근로시간 중 투표할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 참고 노동부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정책팀-1198, 2006.05.29
[질 의] 5월 31일 지방선거일은 임시공휴일로 근로자가 당연히 쉬는 휴일이 아닌지 여부
[회 시] 근로기준법상 휴일이라 함은 근로의 제공의무가 없는 날로서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부여하는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월 1일에 부여하는 근로자의 날을 의미하고, 그 외 노사 당사자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등에 따라 특정한 날을 휴일로 부여하는 경우의 약정휴일은 통상 각 사업장별로 달리 정하고 있음. 근로기준법 제9조에서 공민권의 행사 등에 필요한 시간의 청구를 사용자가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지급여부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무급으로 함이 원칙이나, 공직선거법 제6조에서 ‘타인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열람 또는 투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하여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선거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유급으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해석됨. 따라서, 5월 31일 선거에 필요한 시간은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나,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공서가 쉬는 날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를 일반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휴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귀하의 경우 위 답변내용과 소속하고 있는 사업(장)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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