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체결시 근로조건 서면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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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체결시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1.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의 명시의무
사용자는 근로계약체결시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및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특히,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하면서 위반시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17조 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해야 할 기타의 근로조건으로는 취업장소와 종사업무, 취업규칙의 기재사항, 사업장의 부속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규칙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 법률상의 근로조건의 명시의무
사용자는 기간제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에 우선하여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한 근로조건사항을 근로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하며, 서면명시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휴일 및 휴가, 취업장소와 종사할 업무에 관한 사항,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근로자에 한하여 적용)
이를 위반시 근로계약기간, 임금에 관한 사항,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 위반시 각 50만원, 기타의 사항 위반시 각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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