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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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89회 작성일 11-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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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호부터 2회에 걸쳐 직장내 성희롱과 그 예방교육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직장내 성희롱이란?<?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직장내 성희롱은 ‘직장상사, 동료, 계열사 직원 등이 채용과정이나 근무기간 중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는 성적인 언동’으로서 피해자들에게 성적 불쾌감과 모욕감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가해자는 직장내 사업주, 상급자, 동료, 하급자를 포함한다. 그리고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의 성희롱 행위로 인하여 근로자가 고충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피해자는 사업주를 제외한 모든 남녀근로자(협력업체 및 파견근로자를 포함)와 모집 및 채용과정에 있는 구직자를 모두 포함한다. 또한 직장이란 1인 이상의 사업장을 말하고, ‘직장 내’는 업무를 매개로 형성되는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이면 다 직장내로 분류된다. 즉, 사업장은 물론 회식이나 출장 중에 일어난 성희롱은 모두 해당하고, 사업주는 행위자로서 근로자에게 직장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2. 직장내 성희롱의 유형

(1) 고용조건형과 노동환경형

① 고용조건형 : 성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불이익(해고, 감봉, 전보, 승진탈락, 채용탈락, 정직, 전직 등)을 준다고 강요하거나 실제로 불이익을 주는 상황, 또는 성적 요구를 받아 들였을 경우 이익(승진, 승급 등)을 준다고 하거나 실제로 그러한 이익을 주는 상황

② 노동환경형 : 심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불쾌감과 모욕감을 받게 되어 노동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상황.

(2) 행위 유형별 성희롱

성희롱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에 따라서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① 육체적 행위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접촉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등

② 언어적 행위

․음란한 농담이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전화통화 포함)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③ 시각적 행위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음란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컴퓨터통신이나 팩스밀리 등을 이용하는 경우 포함)

․직접 또는 팩스나 컴퓨터 등을 통해 음란한 편지, 사진, 그림을 보내는 행위 등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자위하는) 행위

④ 기타 사회 통념상 성적 굴욕감, 혹은 성적 봉사를 요구하는 행위

, 안마해달라. 음식을 먹여달라, 옆에 앉아 술 따르라. 부루스를 추자,

바이어를 접대해라, 출장중 방을 하나만 잡자 등.

* 기타 유의개념

@ 성폭력 : 성을 매개로 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지는 모든 가해행위. 성희롱·성추행·성폭행 등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

 

@ 성추행(=강제추행) :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추행을 하는것. 폭행·협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물리적인 행사이기만 하면 성립하며, 힘의 대소강약은 불문함(판례)

예시  - 상대방을 알몸이 되게 하거나 유방을 만지는 행위
- 간음 이외의 비정상적 성행위 강요

 

3. 성적굴욕감의 판단기준
(1)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기준으로 성희롱은 행위자의 의도나 동기가 아니라,
피해자의 관점을 기초로 문제된 행위가 원했던 것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함. 성적 농담 등이 행위자의 입장에서 친밀감 을 나타내는 표현의 의도였다하여도 상대방이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피해자의 의도가 존중되어 직장내 성희롱이 성립될 수 있음.

형법의 경우 "범의"의 유무가 주요 판단요소임과 대비됨
 

(2) 사회통념상 합리성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하였을 것인가를 고려하므로, 피해자의 특성으로 인해 피해자가 전혀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 경우라도 성적 침해행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성희롱으로 판단될 수 있다.

 

이때 합리적인 사람이란, 성적 언동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합리적인 사람의 의미는 합리적 여성기준에 찬성하는 견해와 합리적 인간기준에 찬성하는 견해로 나뉨
- 합리적 여성기준(=피해자 기준)에 찬성하는 견해는 남녀간에 성희롱의 구성요소, 해악성에 대한 인식 등에 큰 차이가 있음을 그 근거로 삼음
- 합리적 인간기준에 찬성하는 견해는 행위의 위법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관적 요소가 개입되어서는 안되며, 만일 개입되는 경우 규범의 대상자인 국민은 물론 사법기관도 혼란을 초래하게 됨을 그 근거로 삼음. 우리나라의 남녀고용평등법은 합리적인 사람기준에 의해 건전한 품성과 예의를 지닌 일반 평균인의 입장에서 이를 판단하는데, - 서울대조교 성희롱사건시 합리적 여성기준의 적용을 주장하는 원고(여성단체)의 주장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및 대법원은 남녀간의 관계를 투쟁적·대립적 관계로 평가하는 여성주의적 관점만을 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고,
- 건전한 품위와 예의를 지닌 일반 평균인의 입장 및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 모든 사안을 바탕으로 성희롱 구성여부는 성적언동의 성격과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 등 모든 상황과 기록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사안별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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