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에 술강요, 3000만원 배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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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99회 작성일 11-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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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남자상사가 공식적인 술자리를 자주 만들어 술을 잘 못마시는 여직원에게 술마실것을 강요한 경우에 대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 판결은 온라인게임을 개발하는 어느 회사의 기혼 남자 상사가 미혼의 부하 여직원에 대하여 직원들의 단합을 도모한다는 명목으로 술자리를 자주 만들어 그 술자리에서 체질상, 건강상의 이유로 술을 거의 못 마시는 여직원에게 음주를 강요하고, 술자리를 새벽까지 이어가며 일찍 귀가도 못하게 하고, 술자리나 사무실 등지에서 수시로 여직원에게 성희롱해당하는 성적 언동을 한 사건에 대하여, 위와 같은 직장 상사의 행동들이, 자기의 의사와 행위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인격적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상대방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가 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심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취지입니다.
성희롱에 대하여는 이미 대법원이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일반인들도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지만, 직장내 회식자리에서의 음주 강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무시간 이후에 회식자리를 마련하여 일찍 귀가하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또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우리 사회 구성원의 인식이 아직 미흡한 듯합니다.
이번 판결은 위와 같은 잘못된 음주문화, 직장문화가 단순히 당사자 간의 취향 문제에 그치지 않고 법적 책임을 지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한 것입니다.(사건번호 서울고법2006나109669, 2007.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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