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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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927회 작성일 11-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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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의 실시

 

1.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의 대상과 횟수<?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여건·출장·휴가 등을 고려한 예방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전체 근로자가 교육을 받을 수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예방교육시 일부 부서가 완전히 교육에서 누락된 경우는 미실시로 봄
- 따라서 교육 누락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단, 근로자의 불성실 등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아닌 이유로 누락인원이 생긴 경우에는 교육이 실시된 것으로보며, 파견근로자의 경우에는 실제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사용사업주가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2. 교육방법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사업장의 규모와 사정을 고려하여 직원연수,정례조회, 부서별 회의 등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 이때 비디오 테이프 등 시청각 교재를 보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단순히 문서 및 교재의 회람, 인터넷 메일에 의한 자료배부만으로 교육을 실시한 경우 교육을 미실시한 것으로 봄

 

(1)시청각교육

비디오를 활용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음. 대기업의 경우 회사의 특성에 맞게 직접 제작해서 활용할 수도 있으며, 관련단체(성폭력상담소, 경영자 총연합회등)에서 나온 직장내 성희롱 예방비디오를 대여해 활용할 수도 있음
- 지방노동청 고용평등과나 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과로 신청하시면 무료로 대여해드림

(2)전문강사에 의한 강의

예방교육은 반드시 외부강사를 활용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주 또는 부서장 등이 직접 하는 것도 가능함. 그러나 현실적으로 성희롱예방 교육 강의를 할만큼의 능력과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전문외부강사를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음

다만, 일방적 강의식은 한꺼번에 많은 내용을 전달하기에는 좋으나 참석자들의 피드백의 기회가 적고, 자발적 행동수정에 효과가 크지 않은 면이 있음. 따라서 외부강사 활용시에는 가급적 토론시간 등을 많이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3)집단토의

직원연수교육 또는 신입사원 연수교육시 집단토의방법을 활용하는 것도 좋음. 소규모로 팀을 짠 후 성희롱관련사례, 성차별적 사고 사례를 제시 하고 자유토론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4)역할극

역할극 역시 직원연수교육 또는 신입사원 연수교육시 활용이 용이함. 성희롱 사례를 제시하고 간단한 대본을 만들게 한 후, 남녀가 역할을 나누어 연기연습을 하고 다른 팀과 함께 간단한 공연을 하는 식으로 구성함

(5)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활용

사업주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 또는 지정을 받아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의 일부로 예방교육 내용을 편성·운영하는 경우에도, 동 훈련을 수료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예방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됨

 

3. 교육의 내용
(1)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당해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당해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그 밖에 직장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 그 중 누락된 사항이 있을 경우 예방교육 미실시로 봄

 

4. 교육의 특례

(1) 특례대상

- 직장내 성희롱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히 낮은 경우: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어느 한 성으로 구성된 사업

- 규모가 영세한 경우: 상시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2) 교육방법

통상의 교육방법 이외에 모든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음

 

(3) 교육내용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피해 근로자의 고충 상담 및 구제절차, 그 밖에 직장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등

 

5. 교육미실시 효과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시 과태료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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