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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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536회 작성일 11-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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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저임금제란 헌법 제32조1항에 따라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며, 1988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2.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자

- 1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음

 

3.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자

3.1 특별한 인가절차 없이 당연 적용제외 대상자

- 5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동거의 친족에서
○ '친족'이라 함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과 배우자'를 말함.(민법 제767조)
○ '동거'라 함은 세대를 같이 하면서 생활을 공동으로 하는 것을 말함.
○ 따라서 친족이라 하더라도 동거하지 않으면「동거의 친족」으로 볼 수 없음.
○ 동거의 친족이외의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니므로 최저임금법이 적용됨

가사사용인
○ 개인 가정에 고용된 각종 가사담당 근로자 (가정에 고용된 요리사, 가정부, 세탁부, 보모, 유모, 참모, 개인비서, 집사, 운전사, 정원관리인, 가정교사 등)

 

-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소유자 

 

3.2 노동부의 인가절차를 거쳐야만 적용제외되는 근로자

※ 당연히 적용제외 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야 적용제외됨.
※ 인가를 함에 있어 사업체가 임금을 낮추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최소한의 인가만 인정되고, 인가 후 요건을 충족치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인가처분이 취소됨.

 

-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있는 근로자라도 그 장애가 당해 근로자를 종사시키고자 하는 업무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준다는 것이 명백하여야 함.

○ 인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4. 최저임금의 적용

4.1 최저임금의 적용방법

○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총액을 고시된 최저임금액과
같은 기준으로 환산하여 비교
① 시간급의 경우는 시간급 최저임금과 직접 비교
② 일급의 경우는 일급을 1일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기준근로시간(8시간)으로 나
누어 시간급 임금으로 환산하여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
③ 주급, 월급의 경우는 시간급 임금으로 환산하여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
④ 시간,일,주 또는 월 이외의 일정기간을 단위로 하는 경우에는 ①내지 ③의 기준
에 준하여 비교
⑤ 생산고급제 기타 도급제의 경우는 시간급 임금으로 환산하여 시간급 최저임금
과 비교
⑥ ①내지 ⑤의 임금이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각각의 부분을
합산하여 비교

○ 이 경우 법령, 단체협약 등에서 일정한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때에
는 공제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비교
- 소득세법 기타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근로소득세, 의료보험료 등을 임
금에서 공제하는 경우 공제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
-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한 징계로 인해 감급의 제재를 받는 경우에는 감급되
기 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

 

4.2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

○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감시단
속적 근로자는 근로시간, 휴일, 휴게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인 때에는 야간근로가산수당은 지급(기준 1455.3-10674,
1968. 11. 15. 등 다수)하여야 하는 바, 야간근로는 시간의 길이에 관한 규제가
아니라 시간의 위치에 따른 규제로 보기 때문임

-이에 따라 당해 근로자의 일급,주급,월급 임금을 시간급 임금으로 환산하는 경우
에는「근로기준법」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따라서 최저임금 미달여부 판단을 위하여 시간급 임금으로 환산할 때는 지급하기
로 정하여진 임금총액(주급,일급,월급 등)을 그 기간의 총 근로시간수로 나누어
야 할 것임

※1임금 산정기간의 임금총액에 최저임금 범위에서 제외되는 야간근로에 대한 가
산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함
※반대로 야간근로가산수당이 임금총액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야간근로 가산
수당분을 시간으로 환산하여 총 근로시간에 합산

○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수습사용 중에 있는 기간이라 할지라도「최저임금법
시행령」제3조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액을 전액 지급하여야 함

※ 감시,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의 3년간 10% 삭감지급에 대한 시행령개정안이 진행중임.  

 

5. 최저임금위반시 사업주에 대한 처벌

5.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
급하지 아니한 경우
- 사용자가「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키
는 경우
- 사용자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을 행하지 않은 경우

5.2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에게 주지시키지 않
은 경우

※ 주지시킬 내용
- 최저임금액

- 최저임금을 적용제외 할 근로자의 범위
- 효력발생 연 월 일
-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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