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적용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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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695회 작성일 11-12-02 00:00

본문

구분

 시간급

일급

월209시간기준

월226시간기준

금액

4,580원

36,640원

957,220원

1,035,080원

 

1. 최저임금 미달 여부의 판단방법

-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총액을 시급으로 환산하여 시급 최저이금액과 비교

- 월급의 시급 환산방법 : 주40시간제(토요일 무급)=> 산입금액 /209시간

                                   주44시간제(토요일 4시간 유급)=> 산입금액/226시간

 

2.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

 -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의 범위<?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는 임금

○ 공통요건
1. 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임금항목으로서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거
나 관례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2.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 근로(도급제의 경우에는 총근로)
에 대하여 매월 1회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 개별적인 임금·수당의 판단기준
위의 공통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임금 또는 수당
1. 직무수당·직책수당 등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에 따라 담당하는 업무와 직책
의 경중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2. 물가수당·조정수당 등 물가변동이나 직급간의 임금격차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
3. 기술수당·면허수당·특수작업수당·위험작업수당 등 기술이나 자격·면허증 소
지나 특수작업종사 등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4. 벽지수당·한냉지 근무수당 등 특수지역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
하는 수당
5. 승무수당·항공수당·항해수당 등 버스·택시·화물자동차·선박·항공기 등에
승무하여 운행·조정·항해·항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
을 지급하는 수당
6. 생산장려수당 등 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
급하는 수당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공통요건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
고 인정되는 임금 또는 수당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1. 1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의하여 지급하는 정근수당
2. 1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근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근속수당
3. 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하여 산정하는 장려가급․능률수당 또는 상
여금
4.기타 결혼수당․월동수당․김장수당․체력단련비 등 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하거나, 지급조건이 사전에 정하여진 경우에도 그 사유발생일이 확정되지 아니
하거나 불규칙적인 임금․수당
○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1. 연월차휴가 근로수당, 유급휴가 근로수당, 유급휴일 근로수당
2. 연장시간 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3.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4. 일숙직수당
5. 기타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인정
할 수 없는 것
○ 기타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임금
- 가족수당·급식수당·주택수당·통근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또는 식
사, 기숙사·주택제공·통근차 운행 등 현물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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