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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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978회 작성일 11-1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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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호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릭체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장의 자율적인 재해예방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당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 및 기타 안전, 보건관리자 등을 사업의 종류와 규모별로 의무적으로 선임하여 두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시 별도의 계도기간 없이 바로 과태료(300만원~500만원, 3차까지 부과)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관리에 유의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1.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업장의 자율적인 재해예방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당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로서 산업안전보건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자를 의미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자격

당해 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대표이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이 해당된다. (산업안보건법시행령 제2조) 단 부소장이나 공사과장 위에는 당해 현장의 최고책임자인 현장소장이 있으므로 안전보건관리책임 자로 선임될 수 없다.



장소적으로 분리된 1, 2공장 선임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당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 하는 자로 선임하되 1공장장이 2공장장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고 있다면 2공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1공장장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해두어야 하는 사업장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과 100인 미만을 사용하는 특정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산업안보건법시행령 제9조)


1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중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

총공사금액(도급에 의한 공사로서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이 20억원 이상인 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과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3 제1호 내지 제20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으로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이다.


1) 토사석 광업

2) 음식료품 제조업

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4)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제조업

5)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6)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7) 화학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8)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제조업

9)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10) 제1차 금속산업

11) 조립금속 제품제조업(기계 및 가구제외)

12)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3)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

14)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15)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16)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7)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8)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

19)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20) 자동차 종합수립업, 자동차 전문수리업)


2. 관리감독자(자격포함)

사업장내 부서단위에서의 산재예방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로서 당해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 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는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관리감독자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관리감독자에게 당해 직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장, 반장,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이사, 사장 등의 직책 중 어느 직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직위로 판단하기보다는 사업장 상황에 따라 실제 생산을 담당하는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부장은 생산관리와 과장 등 관리들을 지휘하고 과장은 직·조장을 관리하고 직·조장이 직접 근로자들과 함께 생산 활동을 하는 경우 이때 과장이 관리감독자가 된다.



3. 안전관리자

사업장내 산업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관리하고 사업주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며,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지도·조언을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1항)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산업안전지도사·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등이며 시행령 별 표4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2항,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4조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개임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관리책임자선임등보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1) (2)서식)에 자격 학력 또는 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전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하거나 개임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4. 보건관리자

사업장의 유해인자, 작업방법 및 업무부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질병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등에게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지도·조언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사업주가 보건관리자를 선임·개임하거나 보건관리업무를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 또는 보건관리대행기관 을 변경한 경우에는 선임 또는 위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관할 지방노동관서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300인 이상 사업장의 보건관리자는 보건관리업무를 전담하여야 하며, 300인 미만 사업장의 보건관리자는 보건관리업무에 지장 없는 범위 안에서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있음


한편, 수질환경보전법·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환경관리인을 각 2인 이상 채용하고 보건관리자를 2인 이상 을 채용하여야 하는 사업장이 그에 해당하는 1인을 채용한 경우에는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이하 “특조법”이라 함)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나머지 1인을 채용한 것으로 인정


※ 300인 미만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보건관리자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환경관리인의 자격을 동시에 보유한 자를 채용 또는 선임한 경우에는 특조법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각각의 자격을 선임한 것으로 인정


동일 장소에서 행하는 도급 사업의 보건관리자 선임방법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고용 된 상시 근로자수의 합이,

50인 이사석 광업과

100인 이상인 제조업(제1차 금속산업과 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제외)은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5. 산업보건의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관리 기타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한다, 다만, 의사인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산업보건의의 자격은 의료법에 의한 산업의학전문의, 예방의학전문의 또는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의사로 함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관리 기타 의사가 아닌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산업보건의를 채용 또는 위촉하여야 하나, 특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보건의를 채용 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음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규모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하는 사업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으로서 의사가 아닌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사업이나,

   - 보건관리업무를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사업은 산업보건의를 위촉하지 않아도 됨

   - 산업보건의가 담당할 수 있는 사업장 및 근로자의 수 등은 위촉된 산업보건의가 담당 

     할 사업장 및 근로자 등에 관한 규정(노동부예규 제195호, '91. 3. 8)에서 정함


산업보건의를 채용 또는 위촉한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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