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적용 대상 사업 및 일부적용 규정의 구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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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105회 작성일 11-1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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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은 전사업장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업종이나 규모에 따른 산업재해위험도에 따라 법의 적용 대상 사업 및 적용규정을 차등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하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상의 법적용구분표이니 업종 및 규모별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09.7.30>

법의 일부적용 대상 사업 및 일부적용 규정의 구분표(제2조의2제1항 관련)

대상 사업

적용 규정

 1. 임대업(부동산 제외), 출판업(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제외),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뉴스 제공업 제외), 전문서비스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사진 처리업 제외), 광업 지원 서비스업(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 관련 서비스업 제외), 환경 정화 및 복원업,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사업(제3호·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법 제1장,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 제33조, 제34조,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 제35조,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 제36조, 제36조의2, 제36조의3, 제37조, 제38조,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5까지, 제39조, 제39조의2, 제40조,  제41조, 제5장, 제6장, 제6장의2 및 제8장, 제9장

 

 

 2. 농업, 어업, 봉제의복 제조업, 가발 및 유사 제품 제조업에 해당하는 사업(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법 제1장, 제14조,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 제31조(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에 대한 교육만 해당한다), 제33조,  제34조,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 제35조,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 제36조,  제36조의2, 제36조의3, 제37조,  제38조,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5까지, 제39조, 제39조의2, 제40조,  제41조, 제5장, 제6장, 제6장의2 및 제8장, 제9장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가. 「광산보안법」 적용 사업(광업 중 광물의 채광·채굴·선광 또는 제련 등의 공정으로 한정하며, 제조공정은 제외한다)

  나. 「원자력법」 적용 사업(발전업 중 원자력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다. 「항공법」 적용 사업(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제조업과 여행알선,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종 중 항공 관련 사업은 제외한다)

  라. 「선박안전법」 적용 사업(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제외한다)

 

 법 제1장, 제16조, 제17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보건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제27조, 제31조(보건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 제35조,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 제36조,  제36조의2, 제36조의3, 제37조,  제38조,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5까지, 제40조, 제41조, 제5장, 제6장, 제6장의2, 제8장 및  제9장

 

 

 

 4.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연구개발업,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폐수처리업 제외),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지정 폐기물 수집운반업, 지정 폐기물 처리업,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제외)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세탁업 제외),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녹음시설 운영업, 방송업, 뉴스 제공업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가.최고사용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7킬로그램 미만인 증기보일러를 사용하는 사업

 나.연간 1백만킬로와트시 미만의 전기를 사용하는 사업

 다.전기사용설비의 정격용량의 합계 또는 계약용량이 300킬로와트 미만인 사업

 라. 연간 석유 250톤 미만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

 마. 월평균 4천세제곱미터 미만의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사업

 바. 저장능력 250킬로그램 미만의 고압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사업

 5. 금융 및 보험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병원 제외), 국제 및 외국기관(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6. 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사업장이 분리된 경우로서 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포함하며, 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법 제1장,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 제33조, 제34조,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 제35조,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 제36조, 제36조의2, 제36조의3, 제37조, 제38조,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5까지, 제39조, 제39조의2, 제40조, 제41조, 제5장, 제6장, 제6장의2, 제8장 및 제9장

 

 

 

 

 

 

 

 

 

 

 

 

 

 

 

 

 

 

 

 7. 상시 근로자 5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법 제1장,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 제30조, 제33조, 제34조,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 제35조,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 제36조, 제36조의2,  제36조의3, 제37조, 제38조,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5까지,  제39조, 제39조의2, 제40조,  제41조, 제5장, 제51조, 제52조, 제8장 및 제9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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