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법 제43조 제1항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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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실시의 경우 30일 이내에 실시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근로자 1인당 20만원 과태료부과 및 행정조치 병행
- 다만, 최근 2회 이상 연속하여 미실시하거나 3년에 2회 이상 실시 의무 위반 적발시 즉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 병행(집무규정 제83조 제2항)
- 배치전 건강진단 미실시의 경우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다만, 특수건강진단 주기가 6개월에 1회 이상인 유해인자에 대하여 미실시 하거나 2년 이내에 2회 이상실시의무 위반 적발시 즉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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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강진단시 근로자대표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미입회시킨 경우(법 제43조 제1항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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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특정근로자 임시건강진단 실시명령을 불이행한 경우(법 제43조 제2항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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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범죄인지보고 후 수사에 착수(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행정조치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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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근로자가 건강진단을 거부한 경우(법 제43조 제3항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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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한 기간내에 실시토록 행정지도하고 불이행시 10만원의 과태료부과 및 행정조치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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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건강진단기관이 근로자 건강진단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 (법 제43조 제4항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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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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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실시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보고요구절차에 의하여 보고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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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건강진단결과 근로자 건강유지를 위한 조치 불이행한 경우(법 제43조 제5항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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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이내에 시정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범죄인지보고 후 수사에 착수(1,0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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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 요구에도 불구하고 건강진단결과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 제6항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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