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일반검진의무 및 위반시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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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502회 작성일 12-0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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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일반 건강검진의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주기적(사무직 근로자는 : 2년에 1회 이상, 기타 근로자 : 1년에 1회 이상)으로  일반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ㆍ인사ㆍ경리ㆍ판매ㆍ설계 등 사무업무(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에 종사하는 근로자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강진단에 준하는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도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99조제8항 및 제9항)

※ 타법에 의한 일반건강진단 실시 인정
    ①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검진
    ②항공법에 의한 신체검사
    ③학교보건법에 의한 건강검사
    ④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건강진단
    ⑤선원법에 따른 건강진단
    ⑥그 밖에 제100조제1항에서 정한 일반건강진단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검진의무위반시 조치

1.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법 제43조 제1항 위반)

 

미실시의 경우 30일 이내에 실시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근로자 1인당 20만원 과태료부과 및 행정조치 병행

- 다만, 최근 2회 이상 연속하여 미실시하거나 3년에 2회 이상 실시 의무 위반 적발시 즉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 병행(집무규정 제83조 제2항)

- 배치전 건강진단 미실시의 경우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다만, 특수건강진단 주기가 6개월에 1회 이상인 유해인자에 대하여 미실시 하거나 2년 이내에 2회 이상실시의무 위반 적발시 즉시 과태료 부과

 

2.건강진단시 근로자대표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미입회시킨 경우(법 제43조 제1항 위반)

 

즉시 500만원 과태료부과 및 행정조치 병행

 

3.특정근로자 임시건강진단 실시명령을 불이행한 경우(법 제43조 제2항 위반)

 

즉시 범죄인지보고 후 수사에 착수(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행정조치 병행

 

4.근로자가 건강진단을 거부한 경우(법 제43조 제3항 위반)

 

적정한 기간내에 실시토록 행정지도하고 불이행시 10만원의 과태료부과 및 행정조치 병행

 

5.건강진단기관이 근로자 건강진단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 (법 제43조 제4항 위반)

 

즉시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 병행

 

건강진단실시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보고요구절차에 의하여 보고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6.건강진단결과 근로자 건강유지를 위한 조치 불이행한 경우(법 제43조 제5항 위반)

 

30일 이내에 시정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범죄인지보고 후 수사에 착수(1,000만원 이하의 벌금)

 

7.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 요구에도 불구하고 건강진단결과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 제6항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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