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검다리 연휴 중 근무일(일명 샌드위치 데이)에 전직원 휴무하면서 직원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요?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180회 작성일 10-09-17 00:00

본문

휴일과 휴일사이에 끼인 근무일(속칭 샌드위치데이)에 사업을 가동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지는 경우 전직원 또는 일부직원을 대상으로 하여금 일률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하여 휴무하는 것이 가능한지 살펴보겠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이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가 있다면  연차유급휴가일(주44시간 사업장의 경우 월차휴가 포함)에 갈음하여 샌드위치데이에 전 직원 또는 일부 직원을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이 때 개별 직원의 청구나 합의는 필요치 않습니다.

* 유급휴가 대체 요건

-  휴무를 시키는 날(휴가대체일)이 취업규칙 등에 휴일이나 휴가로 정하여진 날이 아닌 근로일이어야 함.

- 서면합의시 휴가대체일을 특정할 수 있으며, 또는 사용자에게 휴가대체일을 특정할 권한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면 사용자가 임의로 그 날을 정할 수 있음.

- 연차휴가대체제도가 적용될 대상 직원은 전직원 또는 일부 부서나 일부 직원으로 한정할 수 있음.

-  근로자대표(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의 서면합의가 반드시 있어야 함.

다만, 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취업규칙의 제개정을 통해 유급휴가대체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전 직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서면동의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와의 별도 서면합의가 없이도 유급휴가대체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나, 실무적으로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점검등을 하는 경우에는 법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 를 반드시 갖출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더러 있으니 가급적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형태로 처리할 것을 권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