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강진단의 일반건강진단 갈음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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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915회 작성일 12-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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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강진단의 일반건강진단 갈음 여부 및 보건관리자 선임자격<?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1.       근로자 일반건강진단을 사외 종합검진센터에서 종합검진으로 실시하는 경우 일반건강진단으로 대체가능여부
2. 본인이 임의로 종합검진센터에서 종합검진 결과를 받아 오는 경우와 회사가 주관하는 종합검진을 실시하는 경우 공단에 검진결과 보고는 누가 해야 하는지 여부
3. **직원(의료인력, 산업위생관리인력)이 자체 사업장 부속 특수검진기관 또는 작업환경측정기관 인력으로 선임된 경우 사업장 보건관리자 중복 선임 가능 여부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0조제2항에서 정한 일반건강진단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한 종합건강진단은 일반건강진단으로 갈음 받을 수 있음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지방노동관서장의 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건강진단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되며,
- 다만, 일반건강진단으로 갈음 받는 종합건강진단을 실시한 건강진단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강진단결과표 또는 그 전산입력자료를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송부하여야 함
3.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이에 관한 지도·조언을 하기 위하여 보건관리자를 두도록 되어있으므로 귀사 직원이 자체 부속 특수검진기관 또는 작업환경측정기관 인력(의사, 산업위생관리기사등)으로 선임될 경우 보건관리자 중복선임이 되므로 선임이 불가함
-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장에서의 보건관리자는 보건관리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음.
산보68430-877, 200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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