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안전보건교육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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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190회 작성일 12-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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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안전보건교육의무

- 단, 산안법상 안전보건교육의무 적용 사업장 여부에 대한 내용은 기존에 올린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적용 대상 사업 및 일부적용 규정의 구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장내 안전·보건교육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근로자가 유해 위험작업 수행과정에서 당할 수 있는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채용 시, 작업 내용 변경 시 등 유형별로 근로자에게 실시하여야 하는 안전 보건교육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1)

2. 안전·보건 교육의 유형

- 정기교육
산업안전보건법령, 작업공정의 유해 위험에 관한 사항, 표준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등 근로자의 작업과 관련한 일반적인 안전보건 사항에 대해 실시하는 교육(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

- 채용시 및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당해 설비 기계 및 기구의 작업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등 신규자 및 작업내용 변경자에 대해 실시하는 교육(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2)

-   특별교육
법령에서 정한 유해 위험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당해 작업 특성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당해 작업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교육(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3)

 

2. 안전·보건 교육의 특례

- 면제(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3조의2)
사업주가 특별교육을 실시한 때에 당해 사업주에 대하여 특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채용시 또 는 작업내용 변경시의 교육 면제

- 특례(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5)

사업내 정기교육 대상자를 지정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당해 교육이수시간을 당 해 연도에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시간으로 인정

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무재해운동 등 재해예 방 사업과 관련한 교육 및 행사를 실시한 때에는 당해 교육 및 행사시간을 당월의 근로자 정기교육 시간으로 갈음

 

3. 안전보건교육 위반시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13
정기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1회당)

- 생산직 및 사무직근로자에 대한 교육 미실시 : 과태료 30만원

-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한 교육 미실시 : 과태료 30만원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13
채용시 및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미실시 : 1명당 과태료 3만원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13
특별안전보건교육 미실시 : 1명당 5만원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13
관리책임자 등 교육 미이수 :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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