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8.2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사항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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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818회 작성일 12-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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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1에 개정공포되었으나 실제 시행일은 2012.8.2로 되어 있는 근로기준법의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정이유
  악의·상습적인 임금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임금 체불을 예방하고, 도급사업 근로자의 임금을 보호하기 위하여 체불임금지급 연대책임의 범위를 귀책사유가 있는 모든 상위 수급인으로 확대하며, 근로자의 휴가 사용이 촉진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유산·사산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산전후휴가를 출산 전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금체불사업주의 명단 공개

고용노동부장관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의 명 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제43조의2 및 제43조의3 신설).

나. 원수급인의 연대책임 확대

여러 차례의 도급으로 행해지는 사업에 있어서 체불임금지급 연대책임의 범위를 원수급인 등 귀책사유가 있는 모든 상위 수급인으로 확대함( 제44조제1항 단서 신설 및 제2항).
 

다.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인정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을 근로시간으로 보도록 함( 제50조제3항 신설).

 

라. 개근율 80% 미만자 연차휴가 일부부여

1년간 80퍼센트 미만을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주도록 함( 제60조제2항). 기존에 출근율이80% 미만인 경우 연차휴가는 전부 인정되지 않았음.


마. 연차휴가 사용촉진시기 앞당김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시점을 1년간의 휴가청구권 행사기한 “3개월 전”에서 “6개월 전”으로 앞당김( 제61조).
 

바. 산전후휴가 분리사용 가능해지고, 16주 미만 유사산 보호 휴가 확대

유산, 사산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산전후휴가를 출산 전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제74조제2항 신설). 단, 산후 45일 휴가사용은 보장되어야 함.

임신 중 유사산 보호휴가도 기존 16주 이상인 경우에서 16주 미만 기간에 대하여도 차등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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