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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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703회 작성일 12-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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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무엇인가요?

 

1. 임금의 정의<?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18조(임금의 정의) 이 법에서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그 명칭이나 금품여하를 불문함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산재보험․의료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등 각종 사회보험제도에 의하여 사용자 부담의 보험료 및 근로자가 받는 보험급여는 임금이 아님

- 단, 근로자 부담의 보험료나 근로소득세 등은 사용자가 원천징수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임금에 포함됨

 

○ 근로의 대상, 즉 근로제공에 대한 반대급부이어야 함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지급이 강제되는 해고예고수당, 재해보상, 귀양여비 등은 손해보상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임금이 아님

-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보상하는 출장비, 교제비, 작업용품대 등과 사용자가 의례적․호의적으로 지급하는 결혼축의금, 조위금, 상병위로금 등도 임금이 아님

 

○ 복리후생적 급여 내지 생활보조적 급여는 급여의 성격에 따라 판단해야 함

- 급식비, 교통비, 자가운전보조비, 가족수당, 교육수당, 학자금보조 등이 식사 여부, 출근 여부, 취학자녀 유무, 가족 유무 및 숫자 등 업무외 기준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급되면 순수한 복리후생비로 근로의 댓가인 임금이 아니나,

- 이름이 복지․후생적이라도 취업규칙, 관행에 따라 조건 충족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

 

2.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19조(평균임금의 정의) ①이 법에서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취업후 3월미만도 이에 준한.

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이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 ②․③ (생 략)

 

근로기준법은 특정의 임금 기타 급여에 대한 산정기준으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음

※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적용 규정

   상   임   금

   균   임   금

∙해고예고수당(법 §32)

∙휴업수당(법 §45)

∙연장근로가산수당(법 §55)

∙야간근로가산수당(법 §55)

∙휴일근로가산수당(법 §제55)

∙연차휴가수당(법 §59)

기타 법에 유급으로 표시된 보상

∙퇴직금(법 §34)

∙휴업수당(법 §45)

∙연차휴가수당(법 §59)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장례비, 일시보상, 분할보상 등 재해보상(법 §81~87)

∙감급의 제한(법 §98)

 

○ 통상임금 포함임금

-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금액으로 다시 말하자면 1근로시간 또는 1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통상적인 임금액을 말함

 

【관련지침】 통상임금산정지침(예규 제476호)

- 통상임금 판단기준

소정의 근로에 대해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임금으로 실수령이나 근무여부와 무관함

※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안에서 당사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제20조)

∙1임금 산정기간(월급제 근로자는 1월)에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급 임금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임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거나, 고정적이고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을 정하여 해당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생산량, 근무성적 등에 따라 변동되는 임금은 제외(도급제 등 생산고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는 예외)

 

○ 평균임금 포함임금

- 근로자에게 지급된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총액

- 평균임금 판단기준

∙근로의 대가 즉,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함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함

상여금은 그 지급액․조건․대상․방법에 대해 취업규칙 등에 정해져 있고, 정해진 대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면 평균임금에 포함됨.

근로자가 얻은 총수입 중 관리 또는 지배가 가능한 부분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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