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페이지 정보
본문
1. 통상임금의 산정 방법
○ 통상임금은 시간급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시간급 통상임금이란 1시간에 대해 지급키로 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액임
- 일급으로 정해진 임금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는 방법
: 일급금액 ÷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
- 주급으로 정해진 임금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는 방법
: 주급금액 ÷ 1주 소정근로시간(40 or 44시간) + 주휴일(8시간)
※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수는 소정근로시간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일 등
의 시간을 합산한 시간임
- 월급으로 정해진 임금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는 방법
: 월급금액÷{ [1주 소정근로시간((40 or 44시간) + 주휴일(8시간)] × 365일/7일 ÷ 12월} ⇒ 월급금액 ÷ 약 209시간(주 40시간제/토요일 무급처리) or 226시간(토요일 4시간 유급처리)
※ 사업장의 약정휴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 평균임금의 산정
○ 평균임금은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의 1일 평균액임
평균임금 = |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 |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의 총일수 |
- 산정된 평균임금이 일급통상임금보다 적으면 일급통상임금이 평균임금임
○ 3월간의 임금총액
-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모두 포함되며, 고정적 상여금등은 사유발생일 전 12월 중에 지급
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
-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은 퇴직하기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즉, 퇴직전전
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액의 3/12을 산입
※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게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포함되지 않음
○ 산정기간
- 기간의 계산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 역(曆)에 의하여 과거로 소급하여 계산하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인 초일(퇴직일등)은 산입하지 않음(대판 96누5469)
- 다만, 산정기간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수와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간 및 임금에서 공제(시행령 제2조)
①수습사용 중의 기간
②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
③산전후 휴가기간
④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⑤육아휴직기간
⑥쟁의행위기간
⑦병역법․향토예비군설치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의무이행을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다만, 그 기간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함)
⑧업무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 제외되는 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함
- 이전글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평균임금 판단기준 예시 1 12.06.18
- 다음글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무엇인가요? 12.04.1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