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563회 작성일 12-05-18 00:00

본문

 

1. 통상임금의 산정 방법

  ○ 통상임금은 시간급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시간급 통상임금이란 1시간에 대해 지급키로 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액임

     - 일급으로 정해진 임금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는 방법

      : 일급금액 ÷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

     - 주급으로 정해진 임금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는 방법

      : 주급금액 ÷ 1주 소정근로시간(40 or 44시간) + 주휴일(8시간)

       ※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수는 소정근로시간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일 등

           의 시간을 합산한 시간임

     - 월급으로 정해진 임금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는 방법

      : 월급금액÷{ [1주 소정근로시간((40 or 44시간) + 주휴일(8시간)] × 365일/7일 ÷ 12월} ⇒ 월급금액 ÷ 약 209시간(주 40시간제/토요일 무급처리) or 226시간(토요일 4시간 유급처리)

       ※ 사업장의 약정휴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 평균임금의 산정

 ○ 평균임금은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의 1일 평균액임

    

평균임금 =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의 총일수

   - 산정된 평균임금이 일급통상임금보다 적으면 일급통상임금이 평균임금임

 

○ 3월간의 임금총액

   -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모두 포함되며, 고정적 상여금등은 사유발생일 전 12월 중에 지급

      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

    -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은 퇴직하기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즉, 퇴직전전

      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액의 3/12을 산입

      ※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게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포함되지 않음

 

  ○ 산정기간

   - 기간의 계산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 역(曆)에 의하여 과거로 소하여 계산하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인 초일(퇴직일등)은 산입하지 않음(대판 96누5469)

   - 다만, 산정기간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수와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간 및 임금에서 공제(시행령 제2조)

       ①수습사용 중의 기간

       ②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

       ③산전후 휴가기간

       ④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⑤육아휴직기간

       ⑥쟁의행위기간

       ⑦병역법․향토예비군설치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의무이행을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다만, 그 기간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함)

       ⑧업무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 제외되는 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