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평균임금 판단기준 예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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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66회 작성일 12-06-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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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단 기 준 예 시

통상

임금

평균

임금

기타

금품

4.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① 통근수당, 차량유지비

가.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나. 출근일수에 따라 변동적으로 지급하거나 일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② 사택수당, 월동연료수당, 김장수당

가.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나. 일시적으로 지급하거나 일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③ 가족수당, 교육수당

가. 독신자를 포함하여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나. 가족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거나 일부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경우(학자보조금, 근로자 교육비 지원 등의 명칭으로 지급)

④ 급식 및 급식비

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급식비로써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나. 출근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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