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지급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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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967회 작성일 12-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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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급의 원칙 

 

근로기준법  

43조(임금지급) ①임금은 통화로 직업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이외의 것으로 직급할 수 있다. ②임금은 매월 1회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기타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9조(임금의 시효) 이 법 규정에 의한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1) 직접불 원칙 : 임금은 반드시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해야 하며, 단체협약 등에 의한 예외를 인정치 않음

  

  (2) 전액불 원칙

    - 공제없이 전액을 일시에 지급해야 함

       ※ 법령(갑근세, 고용보험, 의료보험 등)·단체협약(노동조합비, 대부금 등)에 근거가 있으      면 공제가능

    -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되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상계가능

       ※ 임금지급일에 가불된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만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

     -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 민․형사상 배상금과 임금․퇴직금의 상계금지

  

  (3) 통화불의 원칙 : 법령,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제통용력이 있는 통화로 지급

      ※ 성과지급 수단으로 지급하는 주식은 임금이 아니므로 법 위반이 아님

  

  (4) 매월 1회 이상의 정기불의 원칙 :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되어야 하고, 취업규칙에는 반드시 임금지급시기를 명시하여야 함 

       ※ 임금지급기일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 필요

       ※ 매월 1회 이상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예외(시행령 제18조)

        ∙ 1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의하여 지급하는 정근수당

        ∙ 1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근무에 대하여 지급되는 근속수당

        ∙ 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하여 산정되는 장려금․능률수당․상여금

        ∙ 기타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제수당 등

 

결근․휴직, 쟁의, 군복무등 근로제공이 없는 기간은 법령, 취업규칙 등에 따로 정함이 없다면 임금지급원칙 의무는 없는 것이 원칙

 

 ○ 임금의 시효 :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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