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임금지급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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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146회 작성일 12-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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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미달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휴업수당의 지급기준

         근로관계가 개시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를 수령해야 하는데, 사용자가 귀책사유로 근로를 수령하지 못하였을 경우(휴업)에는 그 기간 중 당해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함.

 

             ※ 사용자귀책이 있더라도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아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또는 통상임금 이하로 지급가능

  

2. 사용자의 귀책사유의 범위

         이때 사용자의 귀책사유라 함은 민법 제538조에 규정된 귀책사유와 달리 고의․과실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생긴 경영장애면 충분함.

 

3.  관련 행정해석

【질 의】우리 처에서 계약직으로 고용하고 있는 복지인력의 근로기준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1> 일당직 계약직 복지인력이 천재지변으로 정상적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일당 지급 여부
  사용자 귀책사유가 아니어도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을 준용하여 일당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의 ‘공가’규정을 준용하여 일당의 전부를 지급해도 되는지 여부
 

【회 시】1. 천재지변으로 정상적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즉 사용자 귀책사유가 아니어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공가) 규정을 준용하여 일당의 전부를 지급해도 되는지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생긴 경영장애로서 자금난, 원자재 부족, 시장불황 등으로 인한 경우를 말하며 천재지변·재난과 같이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라면 휴업수당 지급대상이 아니며, 노동위원회에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승인신청’을 하는 경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이므로 천재지변으로 정상적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근로기준과-802, 201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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