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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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234회 작성일 12-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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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근로형태 등에 따라 또는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기본임금에 연장근로수당 등 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 할 수 없는데 이러한 계산방법을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 이 말은 법적인 용어는 아니고 노동부 해석 및 판례등에 의해 실무적으로 통용되는 용어입니다.

 

이하에서는 법원의 판례에 근거해 포괄임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형태의 특수성에 따른 포괄임금제

1)
적용대상
법원은 근로시간 파악이 어려운 화물운송운전자, 관광버스운전자나 감시
·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는 아파트경비원, 버스회사 배차원, 보일러공 등에 대하여 포괄임금제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다. 또 근로계약의 체결과 종료가 하루단위로 이루어지는 순수한 의미의 일용직 근로자, 소정근로시간이 현저히 적은 단시간근로, 격일제근로, 교대제근로 등에 대하여도 포괄임금제를 인정하고 있다.

2)
인정 요건 - 묵시적인 포괄임금제 인정
판례에 의하면 업무의 성격상 근로시간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 인정되는 포괄임금제에서는 원칙적으로 명시적인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근거가 있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근로관계 당사자간에
명시적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아파트 경비원이 24시간 격일제 근로를 하기로 하면서 기본임금과 각종수당을 구분함이 없이 이를 포괄하여 월정액을 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여 수년간 이의없이 임금을 수령하여 왔다면 그 월정급여액에 제수당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하여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포괄임금제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832068).

또 유사한 판례에서도
아파트의 경비, 관리라는 근로형태의 특수성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와 야간, 휴일근무가 당연히 예상되는 근로계약이었으므로 공소외인들이 지급받은 판시 임금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기준근로시간인 1 8시간, 48시간 근로에 대한 임금외에 연장근로와 휴일,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도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대법원 831050)이라고 하여 아파트 경비등 근로형태가 특수한 경우에는 묵시적인 포괄임금제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3)
불이익이 없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포괄임금제의 유효성 요건으로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831520). 그러나 청원경찰이 포괄임금으로 받는 수당만으로는 실제 근로에 따른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수당과 비교할 때 불이익하므로 그 차액을 지급하라는 사건에서 원심은 이를 인정하였으나 대법원은
원고들이 포괄임금으로 지급받은 초과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가산금, 휴일근무수당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어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원고들의 구체적인 시간외근로시간 등을 인정하여 포괄임금으로 지급된 제 수당과 원심이 인정한 시간외근로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수당과의 차액의 지급을 명한 것에는 포괄임금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대법원 954056)이라고 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있다. 결국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인정되는 포괄임금제하에서는 설사 근로기준법에 비추어 불이익하더라도 당사자간 계약만으로 그 차액의 청구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의법리인 것이다.

4)
감시
·단속적 근로자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요하는지 여부
감시
·단속적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근로형태의 특수성에 기인한 포괄임금제는 인정되며 반드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대법원 954056).

2.
계산의 편의를 위한 포괄임금제

1)
적용대상
감시
·단속적 근로자나 격일제 교대근무 근로자 등처럼 연장 및 야간노동이 당연히 예상되는 근로형태가 아닌 경우에도 계산의 편의를 위해 포괄임금제가 인정되고 있다.
일용잡급직 청소부로 채용되어 일당을 받은 경우에
그 일당속에는 통상임금에 모든 수당을 가산하여 거기서 원천세를 공제한 실제의 수입을 가리키는 것(대법원 69912), 또는 공장에 일용직으로 입사한 경우에 임금을 일당+생산수당을 받기로 정하였다면 이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한다는 판례(대법원 9624699)도 같은 취지이다.

2)
당사자간 명시적인 약정
계산의 편의를 위한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려면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당사자간 합의가 필요하다고 한다(대법원 9454542, 9638995, 9624699, 서울지법 20023890).

3)
불이익이 없을 것
포괄임금제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 유효하다고 한다. 이때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구체적인 임금지급 기준 등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러한 규정상의 기준에 비추어 보아 불이익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대법원 9624699)한다고 한다.

4)
차액청구 가능
운수회사와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체결한 임금협정이나 단체협약에 운전사, 안내원 등의 일당 중에 기본급 및 연장근로수당과 월 25일 이내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근로시간은 1 8시간으로 하되 노사간 합의에 따라 1 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도 있으며, 근로일수는 월 25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위 회사가 위 임금협정이나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일당에는 근로기준법상 기준근로시간인 1 8시간과 2시간의 연장근로를 합한 10시간씩 월 25일 근로하는 것을 만근으로 삼아 그 한도 내에서의 연장근로수당과 주휴근로수당만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거기에 제한 없는 연장근로수당 일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9137256)는 판례에서 보듯이 계산의 편의를 위한 포괄임금제에서는 실제 제공한 노동시간과 비교하여 그 차액의 청구가 가능하다.

3.
판례가 인정하는 포괄임금제의 한계

1)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적용
포괄임금제란
임금의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이므로 그러한 약정을 맺은 경우에도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근로시간을 위반하여 근로를 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격일제 근로로 인한 포괄임금제하에서도 임금지급의무는 없다고 해도, 12시간 근로를 제공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따라서 감시·단속적 노동자라고 해도 포괄임금제를 약정한 것만으로 근로시간에 관한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수 없고 반드시 노동부장관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2)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포괄임금제는 무효
입사 당시에는 3 2교대제로 근무하면서 포괄임금제를 약정하였더라도 후에 24시간 맞교대로 변경된 경우처럼 노동자의 동의없이 중간에 불리하게 변경되었다면 처음 맺었던 포괄임금제는 더 이상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다(대법원 9638995).

3)
성격이 전혀 다른 수당에 의한 포괄임금규정은 무효
회사 취업규칙에 정근수당의 지급으로 연
·월차휴가수당의 지급을 대신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그 정근수당은 그 지급목적이나 성격, 지급요건 등이 근로기준법상의 연월차휴가근로수당과는 전혀 상이한 것이고,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월차휴가권을 취득하였음에도 법정기간 내에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계속 근로를 하였다면 의료보험조합으로서는 운영규정 소정의 정근수당을 지급받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월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의료보험조합 운영규정에 근로기준법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게 되어 있는 연·월차휴가수당을 정근수당으로 대신한다고 한 규정은 무효이다(대법원 1997.03.25.선고 96723판결)라고 하는바 결국 성격이나 지급요건이 상이한 수당에 의한 포괄임금제의 약정은 무효이다.

 

4. 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포괄임금제

실무적으로는  당사자와의 합의 등을 통해 일정 연장근로시간을 정하고 그에 대한 수당을 계산하여 이를 정액으로 매월 지급하는 형태의 포괄임금제가 많이 시행되고 있는 바,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1)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포괄임금제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하고, 2) 포괄임금에 포함하기 위해 합의된 연장근로시간과 그에 대한 임금액이 근로계약서 및 지급명세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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