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요건을 갖추지 않은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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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요건을 갖추지 않았으나 근로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사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준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호의 중간정산 요건을 갖추지 않
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 유효한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퇴직시 유효한 중간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간을 포함한 전체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함
계속근로기간 전체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퇴직금 체불로 인한 민ㆍ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며,
- 기 지급한 금품은 근로자에게 착오로 과다 지급한 금품에 해당하므로 부당이득반환 소송 등 민법상으로 해결해야 함.
♣ 유효하지 않은 중간정산을 실시한 경우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민법상으로 해결해야하나, ☞ 근로감독관은 당사자 간 합의하여 유효하지 않게 중간정산한 퇴직금을 전체 퇴직금 중 일부금액을 먼저 지급한 것으로 보고, 사업주가 전체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과 기지급한 퇴직금의 차액만큼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별도의 사법처리를 하지 않도록 하여 불필요한 소송을 지양 ☞ 당사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득이 사법처리 하게 되는 경우 사용자에게 해당 금품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할 수 있음을 서면으로 안내하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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