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 퇴직연금사업장의 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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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 퇴직연금사업장의 경우 2012.7.26 개정법 시행일 이후 부담금 납부기일에 미납한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된다고 하는데, ’12.7.26 전에 미납 부담금에도 개정 법에 따른 지연이자가 발생하는지?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4조에 따라 DC형, 10인 미만
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에 따른 IRP의 경우 개정 법
에 따른 지연이자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
한 지연이자를 납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
니다.
○ 사용자가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하여진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연이자가 기산됨으로 이 법의 시행 이후 도래하는 정기 납입일 이후 부담금이 미납되는 경우에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 따라서 이 법 시행 전에 미납 부담금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개정 법에 따른 지연이자의 적용에는 해당 없다 할 것입니다.
-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정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 한편 동 지연이자는 민사상의 금품이므로 민사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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