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가입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퇴사해도 직접 퇴직급여를 수령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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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558회 작성일 12-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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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가입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퇴사해도 직접 퇴직급여를 수령할 수 없나요?

2012.7.26 개정법에 의해 확정급여형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따른 급여는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계정(IRP)에 이전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미지정시 해당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영하는 계정으로 이전해야 함. 다만,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IRP로 이전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수령 가능합니다.

  - 가입자가 55세 이후 퇴직하는 경우

  - 가입자가 담보대출을 받은 금액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 퇴직급여액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

 

0 다만, IRP로 이전하였다가 근로자의 선택으로 IRP계좌를 바로 해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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