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적용되는 주요 고용노동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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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변경) 적용되는 고용노동제도
구분 |
종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시행일 | ||||||||||||||||||||||||||||||||||||||||
최저임금 |
시급 4,580원 월급957,220원 감시단속적근로 승인자 4,122원 |
시급 4,860원 월급 1,015,740원(209시간 기준) 감시단속적근로 승인자 4,374원 |
2013.1.1 최저임금법 | ||||||||||||||||||||||||||||||||||||||||
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금 |
(근속 1년에 30일 분 이상의 평균임금 수준) 50% 이상 |
(근속 1년에 30일 분 이상의 평균임금 수준) 100% 이상 |
2013.1.1. 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8조 | ||||||||||||||||||||||||||||||||||||||||
장애인고용부담기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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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 | ||||||||||||||||||||||||||||||||||||||||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
기준연령 56세 |
기준연령 58세 - 정년연장 및 폐지할 경우 지원금 지급 기준연령 - 정년 후 계속 고용지원금 지급 기준연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2013.1.1. | ||||||||||||||||||||||||||||||||||||||||
임금채권부담금 |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임금채권부담금 경감제도 존재 |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사업주 부담금 경감 삭제 |
2013.1.1. | ||||||||||||||||||||||||||||||||||||||||
가족돌봄휴직 |
300인 이상 사업장 2012.8.2.부터 적용 |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
2013.2.2. | ||||||||||||||||||||||||||||||||||||||||
배우자출산휴가 |
300인 이상 사업장 2012.8.2.부터 적용 |
배우자 출산 시 5일 범위 내 3일 유급휴가 부여 |
2013.2.2. | ||||||||||||||||||||||||||||||||||||||||
건강보험요율 인상 |
건강보험료 5.8%(각 부담 2.9%) |
건강보험료 5.89%(각 부담 2.945%) |
2013.1.1. | ||||||||||||||||||||||||||||||||||||||||
임신출산여성 고용안정지원금 |
계약 종료 후 1년 이내 재고용 시 지원 |
계약직 및 파견근로자가 출산휴가기간(임신기간) 중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 6개월 이내 재고용(계약기간 1년 이상) 시 지원 |
2013.1.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지연신고 시 과태료 부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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