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적용되는 주요 고용노동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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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654회 작성일 13-01-21 00:00

본문

2013년 (변경) 적용되는 고용노동제도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시행일

최저임금

시급 4,580원

월급957,220원

감시단속적근로 승인자 4,122원

시급 4,860원

월급 1,015,740원(209시간 기준)

감시단속적근로 승인자 4,374원

2013.1.1

최저임금법

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금

(근속 1년에 30일 분 이상의 평균임금 수준)

50% 이상

(근속 1년에 30일 분 이상의 평균임금 수준) 100% 이상

2013.1.1.

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8조

장애인고용부담기초액

부담기초액

590,000원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인원

885,000원

장애인을 상시 1명 이상

고용하지 않은 달이 있는 경우 그 달에 대한 인원

957,000원

부담기초액

626,000원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의 2분의 1이상, 4분의 3에 미달하는 인원

782,500원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인원

939,000원

장애인을 상시 1명 이상

고용하지 않은 달이 있는 경우

그 달에 대한 인원

1,015,740원

2013.1.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기준연령 56세

기준연령 58세

- 정년연장 및 폐지할 경우 지원금 지급 기준연령

- 정년 후 계속 고용지원금 지급 기준연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2013.1.1.

임금채권부담금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임금채권부담금 경감제도 존재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사업주 부담금 경감 삭제

2013.1.1.

가족돌봄휴직

300인 이상 사업장 2012.8.2.부터 적용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2013.2.2.

배우자출산휴가

300인 이상 사업장 2012.8.2.부터 적용

배우자 출산 시 5일 범위 내 3일 유급휴가 부여

2013.2.2.

건강보험요율 인상

건강보험료 5.8%(각 부담 2.9%)

건강보험료 5.89%(각 부담 2.945%)

2013.1.1.

임신출산여성 고용안정지원금

계약 종료 후 1년 이내 재고용 시 지원

계약직 및 파견근로자가 출산휴가기간(임신기간) 중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 6개월 이내 재고용(계약기간 1년 이상) 시 지원

2013.1.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지연신고 시

과태료 부과 기준

구분

규모

지연기간

시행일

상시근로자수

공사금액

1,000인 이상

2,000억원 이상

1개월

’11.7월

<과태료 부과 사유>

-법정신고기한(사유발생일 다음달 15일)을 넘겨 신고한 경우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취득∙상실일자 정정, 상실사유 정정, 자격취소 등)

-신고사유 발생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미신고

상시근로자수

공사금액

300~1,000인 미만

500억~2,000억원 미만

1개월

’12.1월

상시근로자수

공사금액

50~300인 미만

50억~500억원

1개월

’12.7월

상시근로자수

공사금액

5인 ~ 50인 미만

5~50억 미만

1개월

’13.1월

상시근로자수

공사금액

5인 미만

5억원 미만

3개월

’13.1월

1개월

’13.7월

위반행위

판단기준

과태료 금액

15조(피보험자격등)

16조(이직의 확인)

상습적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상습적으로 거짓으로 신고한 자

- 허위신고 또는 미신고로 인해 과태료 처분을 받고 1년 이내에 위반행위(미신고, 거짓신고)를 한 경우

- 위반행위 이전 1년 이내에 다른 위반행위(미신고, 거짓신고)가 2회 이상 있었던 경우

피보험자 1인당

10만원

300만원

고의로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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