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 근로자의 연차휴가 부여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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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961회 작성일 13-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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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 개정 이유

 ○ 현행은 연차유급휴가를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한해 부여하고 있는 바,

   -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 근로자의 휴가권을 보장하고자 함


□ 개정 내용(법 제60조제2항)

 ○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도록 함

     

□ 유의사항

 ○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도록 함

     * 예시 : 근로자가 1년간 80%미만 출근하고 이중 개근 월이 6개월인 경우 6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

 ○ 동 규정은 ‘12.8.2. 이후 근로한 기간이 최초로 1년이 되는 근로자로서 그 1년간 출근기간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근로자부터 적용(부칙 제4조)

    * 예시① 입사일이 2010.8.2.인 근로자가 2011.8.2.부터 2012.8.1.까지 80%미만으로 출근한 경우(월별 개근월이 6개월) 연차유급휴가 발생 일수 : 없음

       예시② 입사일이 2010.8.3.인 근로자가 2011.8.3.부터 2012.8.2.까지 80%미만으로 출근한 경우(월별 개근월이 6개월) 연차유급휴가 발생 일수 :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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