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 근로자의 연차휴가 부여 방식
페이지 정보
본문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
□ 개정 이유
○ 현행은 연차유급휴가를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한해 부여하고 있는 바,
-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 근로자의 휴가권을 보장하고자 함
□ 개정 내용(법 제60조제2항)
○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도록 함
□ 유의사항
○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도록 함
* 예시 : 근로자가 1년간 80%미만 출근하고 이중 개근 월이 6개월인 경우 6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
○ 동 규정은 ‘12.8.2. 이후 근로한 기간이 최초로 1년이 되는 근로자로서 그 1년간 출근기간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근로자부터 적용(부칙 제4조)
* 예시① 입사일이 2010.8.2.인 근로자가 2011.8.2.부터 2012.8.1.까지 80%미만으로 출근한 경우(월별 개근월이 6개월) 연차유급휴가 발생 일수 : 없음
예시② 입사일이 2010.8.3.인 근로자가 2011.8.3.부터 2012.8.2.까지 80%미만으로 출근한 경우(월별 개근월이 6개월) 연차유급휴가 발생 일수 : 6일
- 이전글연차휴가사용촉진사업장에서 근로자 퇴사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의 의무 13.03.18
- 다음글2013년 적용되는 주요 고용노동이슈 13.01.2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