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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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368회 작성일 13-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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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칙적으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의 만료로 근로계약은 자동종료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예고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러면,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다 최종적으로 갱신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는 어떨까? 

최근 지방법원 판례에서는 해고예고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민사합의1부(박우종 부장판사)는 경민대학 전 시간강사 이모(56)·조모(68) 씨가 학교 측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해고예고 수당을 제외한 금액만 지급하라며 경민대학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였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가 강의라는 점을 고려할 때 업무 성격상 연구, 자료 수집, 수강생 평가 등 강의 준비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리라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어 근로시간이 주 15시간에 미달한다는 피고 주장은 이유 없어 원심을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만, 원고들과 피고 간 근로관계는 기간이 있어 만료되면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라며 "피고의 계약갱신거절 통지는 해고라고 할 수 없어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1심 재판부는 학교 측이 대학교 시간강사에게 강의 준비 시간도 근로에 포함해 퇴직금을 줘야 한다며 이씨에게 해고예고 수당을 포함한 퇴직금 1천114만2천856원을, 조씨에게 534만8천570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해고예고 수당을 제외한 퇴직금 978만9천680원을, 조씨에게 427만917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 참고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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