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기간 중 유급휴일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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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776회 작성일 10-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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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기간 중에 있는 유급약정휴일이나 유급주휴일에 대한 임금청구권의 발생 여부

 

근로기준법 55 같은 시행령 30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1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주일에 평균 1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바, 근로기준법상의 휴일제도는 연속된 근로에서의 근로자의 피로 회복 건강회복 여가의 활용을 통한 인간으로서의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향유를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휴일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 제공이 예정돼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 있다고 있습니다.

따라서, 쟁의행위기간이 소정근로일의 전부인 경우에는 주휴일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유급 주휴일을 부여할 의무는 없으며, 적법한 쟁의행위로 주중에 쟁의행위가 종료된 경우에는 쟁의행위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근기 01254-12098, 1991.8.23, 근기 01254-10522, 1990.7.26.,근로기준과-603, 2010.8.23참조).

 

한편, 파업기간 중에 포함되어 있는 약정유급휴일의 처리에 있어서, 판례는 근로제공의무 등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되어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파업기간 중에는 기간 중에 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을 구할 없다고 보는 (대판 2009.12.24, 200773277, 대판 2010.7.15, 200833399 참조),

쟁의행위 기간 중에 포함된 약정유급휴일인 토요일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쟁의행위시 임금지급에 관하여 이를 규정하거나 지급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관행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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