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은 전혀 별개인가요? 아니면 중복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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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696회 작성일 13-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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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4일 대구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김형한)는 “휴일 외 다른 날의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넘은 경우 휴일에 한 근로시간은 휴일근무시간임과 동시에 초과근무시간에 해당하고, 그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휴일근무수당과 초과근무수당을 중첩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1월 20일 처음으로 휴일근무가 연장근로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결(대구지방법원 2012. 1. 20. 선고 2011가합3576판결)이 나온 이래 휴일근로가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기존 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시간에는 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해왔다(근기 68207-2855, 2000. 9. 19.). 이 노동부의 해석에 따를 경우 사용자들은 부담없이 주당 12시간의 연장근로에 외에 추가로 휴일근로를 요구할 수 있어, 장시간 근로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다시 말해, 주간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주당 연장근로 12시간 + 휴일근로 8시간이 될 경우 법정소정근로시간 40시간보다 20시간의 추가근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올해 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장시간 근로 관행을 바꾸고자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했었다.
 
또 11일자 연합뉴스는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제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며 “정부와 새누리당이 개정안에 대해 이견이 없는데다 민주당 등 야당도 근로시간 축소에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개정안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에서 ‘1주’의 정의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명시하고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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