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제출한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071회 작성일 13-10-18 00:00

본문

1. 사실관계
- 기타 공공기관인 ○○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직원이 비위행위로 조사를 받는 도중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공사는 위 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30일 이상 경과했지만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있음.
- 위 공사의 사직과 관련된 규정에는 비위행위 등에 따른 제한 조항이 별도로 없음.
  <공사의 사직관련 규정>
- 취업규칙 제37조(자발적 사직) 자발적으로 공사를 사직하고자 하는 직원은 사직원을 사직하고자 하는 날보다 적어도 30일 전에 공사에 제출해야 하며, 공사가 동인의 사직을 수리할 때까지 업무를 계속해야 하며, 그 이후에도 자신의 직무를 후임직원에게 성실히 인계한다.
- 인사세칙 제42조(퇴직처리) 직원이 의원퇴직 하고자 할 때에는 사직서를 사직하고자 하는 날보다 적어도 3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2. 질의사항
- 공사의 규정에 비위행위 등에 따른 사직을 제한하는 조항이 없을 때 비위행위자가 사직서를 제출했으면 위 공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사직서를 제출한 지 30일 이상 경과되면 「민법」제660조의 규정에 따라 자동적으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 「민법」 제660조와 내부규정에 제한 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사직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 위 직원은 형법 129조(수뢰, 사전수뢰)에 따른 고발조치가 예정되어 있음.

【고용노동부 회시】 
1. 귀원에서 질의한 “사직을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사업장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경우 사직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회신입니다.
  2.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해 사용자에게 제출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직서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담고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사용자가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해 합의해지(의원면직)가 성립하거나 민법 제660조 소정의 일정기간의 경과로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해지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종료됩니다(대법원 1996.7.30. 선고 95누7765 판결 참조). 따라서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할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위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근로자는 자유로이 근로계약을 해약할 수 있는 것이나 그 해약의 효력 말일은 근로자의 해약 의사표시와 함께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야 할 것으로, 동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의하여 별단의 사유가 없는 한 근로자로부터 근로계약해지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거나 당기후의 1임금지급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