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이나 회사의 급여규정에 근거하여 법에서 정하지 않은 약정휴가
페이지 정보
본문
단체협약이나 회사의 급여규정에 근거하여 법에서 정하지 않은 약정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차휴가일수를 다 부여하여야 하는지요?
근로기준법 제57조 및 동법 제59조의 연-월차유급휴가에 관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함이 없는 상태에서 귀 질의와 같이 공무원에 준하여 연가를 실시하는 내용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노사 당사자가 이를 연-월차휴가에 갈음하는 것으로 인정하거나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그 범위 내에서는 동법상의 연-월차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그 연가일수가 동법상의 연-월차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부족한 일수에 해당하는 휴가를 추가로 부여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근기 68207-1560, 2003.12.2).
만일,
단체협약에 근로기준법에서
정하지 않는 공가, 경조휴가
등 약정휴가가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는 노사간 협상의 결과로서 강행 규정인 연차유급휴가일수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법에서 정하지 않은 다수의 약정휴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유급휴가일수가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미달한 경우 그 부족한 일수에 해당하는 휴가를 추가로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 이전글토요일이 휴무일로 정해진 경우 연장근로수당 지급여부와 보상휴가에 대한 수당 정산의 시점 14.01.21
- 다음글단체협약 등에 따른 연차휴가일수가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13.12.2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